[행정안전부]법으로 보호받는 모바일신분증 8월 28일부터 안심하고 사용한다
AI 분석
본 분석은 로섹션 AI가 원문을 바탕으로 2026.08.27 생성한 내용입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반드시 원문 확인 및 전문가의 자문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행정안전부는 모바일신분증의 종류와 안전성·신뢰성 확보 조치를 규정한 「전자정부법 시행령」이 2026년 8월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시행령은 2026년 2월 27일 공포된 「전자정부법」 제10조의2에 근거하여, 법적으로 인정되는 모바일신분증의 종류를 명확히 열거하고 발급기관이 준수해야 할 안전 조치를 구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개정이유에 비추어, 기존에는 어떤 모바일신분증이 법적으로 보호받는지 명확한 근거가 없어 국민이 혼동할 여지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발급기관별로 별도의 기반을 중복 구축하거나, 발급·폐기 사실을 통합 관리하는 체계가 미비하여 위변조·부정 사용에 대한 제도적 대응이 충분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전자정부법」 제10조의2에 따라 모바일신분증으로 발급할 수 있는 종류를 시행령에 명확히 열거했습니다. 해당 종류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국가보훈등록증, 외국인등록증, 영주증,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중앙행정기관 등이 발급하는 공무원증입니다. 발급기관이 준수해야 할 안전성·신뢰성 확보 조치도 구체화되었습니다. 신원정보 암호화를 위한 전자적 정보의 유효기간은 3년 이내로 설정해야 하고, 본인 명의의 스마트폰 1대에만 발급해야 하며, 발급 신청자의 본인 여부를 확인한 후 발급해야 합니다. 아울러 발급기관은 모바일신분증 정보의 정확성과 최신성을 유지해야 하고, 발급 또는 폐기 사실을 모바일신분증 공통 기반을 통해 행정안전부에 통지해야 합니다. 행정안전부는 여러 발급기관이 별도 기반을 중복 구축하지 않도록 공통 기반을 운영합니다. 공통 기반은 발급·이용·폐기 지원, 진위 및 유효성 검증 정보의 보관·관리, 검증 사실의 보관·관리·열람, 운영 연속성 확보 등의 업무를 담당합니다.
이번 시행령 시행으로 모바일신분증의 법적 지위가 명확해지고, 부정 사용 및 위변조에 대한 처벌 규정을 담은 개정 「전자정부법」과 동시에 효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모바일신분증을 신원확인 수단으로 활용하는 민간 서비스 사업자 입장에서는 법적으로 인정된 신분증 종류가 명확해지므로, 신원확인 절차의 법적 근거를 보다 확실히 갖출 수 있게 됩니다. 신원확인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모바일신분증 연동 시스템을 운영하는 기업은 공통 기반과의 연계 방식, 진위·유효성 검증 절차 등을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발급기관에 해당하는 기관은 유효기간 3년 이내 설정, 1기기 1발급 원칙, 본인 확인 절차, 발급·폐기 통지 의무 등 새로운 준수 사항을 즉시 이행해야 합니다. 모바일신분증의 위변조·부정 사용에 대한 처벌 규정이 함께 시행되므로, 모바일신분증을 업무에 활용하는 기업은 위변조 신분증 수용 리스크와 관련한 내부 검증 절차를 재점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