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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2026-08-27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인공지능서비스, 불법·유해정보 대응해야"

AI 분석

본 분석은 로섹션 AI가 원문을 바탕으로 2026.08.27 생성한 내용입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반드시 원문 확인 및 전문가의 자문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자료종류정책 발표
발행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요약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2026년 8월 27일 서울에서 '인공지능서비스 이용자보호 민관협의회 2차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인공지능서비스 확산에 따른 불법·유해정보 노출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사업자의 자율적 안전조치 방안과 민관 협력 방향이 논의됐으며, 카카오가 자체 개발한 가드레일 모델 '카나나 세이프카드(Kanana Safeguard)'가 소개됐습니다.

현재 이슈

인공지능서비스 확산에 따라 기존 제도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용자가 불법·유해정보에 노출될 위험이 커지고 있다는 점이 이번 회의의 배경으로 제시됐습니다. 방미통위 신영규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은 윤리적으로 신뢰할 수 없는 인공지능 기술이 사회적 불신을 초래해 인공지능 산업 전체의 성장을 가로막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변경 · 쟁점

이번 회의는 정책 결정이 아닌 논의·협의 단계입니다. 카카오는 국내 최초 한국어 환경 특화 오픈소스 기반 가드레일 모델인 '카나나 세이프카드(Kanana Safeguard)'를 소개하고, 사업자 자율 안전조치 고도화 방향과 생태계 협력 방안을 공유했습니다. 이성엽 민관협의회 위원은 이번 논의에서 다뤄진 기술적 동향이 사업자의 이용자 보호를 위한 법제 마련 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반영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방미통위는 논의 내용을 바탕으로 법·기술·제도 등 종합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전망 · 시사점

이번 회의는 의결이나 규제 확정이 아닌 정책 방향 논의 단계이므로 기업에 대한 즉각적인 법적 의무 변화는 없습니다. 다만 방미통위가 민관협의회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인공지능서비스 관련 법제 마련을 예고하고 있어, 향후 통신사·플랫폼·인공지능 기업을 대상으로 한 기술적 안전조치 의무화 또는 자율규제 가이드라인이 구체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불법·유해정보 차단을 위한 가드레일 시스템 도입이 사업자 자율조치의 기준으로 부각되고 있어, 인공지능 서비스를 운영하는 기업은 자사 서비스의 안전조치 수준을 점검하고 관련 기술적 대응 체계를 갖추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아동·청소년 보호를 위한 기술적·제도적 방안도 민관협의회의 주요 의제로 다뤄지고 있어, 해당 이용자층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는 별도의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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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원문 일자
2026-08-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