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친환경선박 확산으로 '녹색해운항로' 시대를 향해
AI 분석
본 분석은 로섹션 AI가 원문을 바탕으로 2026.08.27 생성한 내용입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반드시 원문 확인 및 전문가의 자문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해양수산부와 산업통상부가 2026년 8월 27일 두 가지 정책을 동시에 발표하였습니다. 첫째, 2026년 3월 31일 제정·공포되어 2027년 4월 1일 시행 예정인 「녹색해운항로 구축 지원 특별법」의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을 마련하고, 2026년 9월 2일부터 10월 13일까지 입법예고합니다. 둘째, 산업통상부와 해양수산부가 공동으로 수립한 '제2차 친환경선박 개발·보급 기본계획('26~'35)'을 본격 추진하며, 2035년까지 총 889척의 민간·공공선박 친환경 전환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기존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친환경선박법」)은 친환경 기술 개발과 선박 보급 확대 지원에 집중하였으나, 해운 전 과정의 탈탄소화를 포괄적으로 지원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대형조선소에 비해 중소 조선·기자재사의 친환경 전환 역량이 상대적으로 취약하다는 점이 본문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녹색해운항로 구축 지원 특별법」 하위법령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시행규칙 제2조·제3조에서는 녹색선박의 종류를 메탄올·수소·암모니아·바이오연료·재생합성연료를 동력원으로 하는 선박, 전기·연료전지추진선박 등으로 구체화하고, 친환경선박연료 공급체계를 갖춘 환경친화적 항만의 요건을 규정합니다. 시행령 제2조에서는 기본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으로 국제협력·기준 대응, 데이터 수집·관리, 예비 녹색해운항로 발굴 등을 규정합니다. 시행규칙 제4조에서는 녹색해운항로 지정·고시 시 항로명, 출발지·종착지 및 기항지, 선종 및 동력원을 고시하도록 하되, 예비 녹색해운항로의 경우 선종 및 동력원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합니다. 시행규칙 제5조에서는 지원협의체의 위원 임기, 위원장 직무대행, 지역 특성을 고려한 위원 구성 및 지역별 회의 운영 기준을 마련합니다. 시행규칙 제7조에서는 국제 교육·훈련 및 연수 협력사업, 전문인력 관련 정보·통계 구축·관리 사업 등 전문인력 양성사업 근거를 규정합니다. 시행령 제4조에서는 조사·연구, 정책지원 등 위탁 업무를 구체화하고,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한국해양수산연수원·한국해양진흥공사 등을 수탁기관으로 지정합니다. '제2차 친환경선박 개발·보급 기본계획('26~'35)'은 탄소저감 미래 첨단선박 연구개발, 신기술 상용화 지원, 친환경 연료공급 인프라 확충, 친환경선박 보급 촉진, 녹색 해운·조선 생태계 조성의 5대 전략 아래 13개 세부과제를 추진합니다. 2035년까지 글로벌 조선 시장 점유율 25%, 무탄소 선박 시장 점유율 50% 달성, 국적선사 외항선대 온실가스 배출량 61% 감축(2008년 대비)을 목표로 합니다. 중소 조선·기자재사에 대한 친환경선박 설계·기자재 실증 지원을 집중하고, 조선-해운 간 전략적 연계를 통해 친환경선박 국내건조를 촉진할 계획입니다.
「녹색해운항로 구축 지원 특별법」 하위법령은 입법예고(2026년 10월까지), 규제심사·법제심사(2026년 12월까지), 차관·국무회의(2027년 2월까지)를 거쳐 2027년 4월 1일 법률 시행에 맞추어 발효될 예정입니다. 조선·해운 기업 관점에서는 녹색선박의 법적 정의가 메탄올·수소·암모니아·바이오연료·재생합성연료 추진선박 및 전기·연료전지추진선박으로 명확히 확정됨에 따라, 신조 발주 또는 선박 개조 시 어떤 연료·추진 방식을 채택할지 전략적 판단이 필요해집니다. 녹색해운항로로 지정된 항로를 운항하려면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선박을 투입해야 하므로, 선사는 선대 전환 계획을 조기에 수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항만 운영사 및 연료 공급 사업자 입장에서는 환경친화적 항만 요건이 시행규칙으로 구체화되면, 친환경 연료 공급 인프라 구축 여부가 항만 지정 및 화물 유치 경쟁력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중소 조선·기자재사에게는 제2차 기본계획에 따른 설계·실증 지원이 새로운 사업 기회가 될 수 있으나, 889척 전환 목표 달성을 위한 정부 지원이 실제 집행되는 시기와 규모를 지속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제 규제 측면에서는 세계 최초의 녹색해운항로 특별법 체계가 국제해사기구(IMO) 등 국제 기준과 어떻게 연계될지가 향후 중요한 변수가 될 것입니다. 글로벌 선사와의 협력 또는 경쟁 구도에서 국내 법제 선도가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나, 국제 기준과의 정합성 확보 여부를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