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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2026-08-27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플랫폼 협회, 식의약 온라인 안전관리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AI 분석

본 분석은 로섹션 AI가 원문을 바탕으로 2026.08.27 생성한 내용입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반드시 원문 확인 및 전문가의 자문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자료종류국제 협력 발표
발행식품의약품안전처
요약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6년 8월 27일 한국온라인쇼핑협회, 한국TV홈쇼핑협회, 한국데이터홈쇼핑협회 등 3개 플랫폼 협회와 식의약 온라인 안전관리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협약의 핵심은 식품·의약품 온라인 불법유통 및 허위·과대광고에 대한 신속차단, 교육·홍보, 그리고 플랫폼사의 자율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민관 협력입니다. 같은 날 네이버, 지마켓, 쿠팡, CJ올리브영 4개 플랫폼사의 자율관리 추진 성과도 함께 발표되었습니다.

현재 이슈

AI 등 기술 발전으로 온라인 유통 환경이 급변하면서 식품·의약품 관련 허위·과대광고와 불법유통이 증가하고 있으며, 정부의 단속만으로는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인식이 배경으로 작용하였습니다. 작년 국정감사에서도 플랫폼사의 자율관리 필요성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변경 · 쟁점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식품의약품안전처와 3개 협회는 세 가지 사항에 협력하기로 하였습니다. 첫째, 불법유통 및 허위·과대광고에 대한 신속차단 조치를 공동으로 시행합니다. 둘째, 올바른 온라인 유통 및 표시·광고에 관한 교육·홍보를 실시합니다. 셋째, 플랫폼사의 온라인 자율관리를 지원합니다. 플랫폼사 자율관리의 중점 사항은 네 가지입니다. 합리적인 판매자 제재 기준 마련, 모니터링 운영 역량 강화, 키워드 운영을 통한 불법 상품 차단, 기술적 필터링 활용이 그것입니다. 이는 작년 국정감사에서 백종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이 제안한 사항을 반영한 것입니다.

전망 · 시사점

이번 협약은 법적 강제력을 수반하는 규제가 아니라 민관 자율 협력 체계의 성격을 가집니다. 다만 네이버, 지마켓, 쿠팡, CJ올리브영 등 주요 플랫폼사가 자율관리 성과를 공개 발표하고 선포식까지 진행한 만큼, 향후 이들 플랫폼에서의 식의약 관련 상품 판매 및 광고 관리가 실질적으로 강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플랫폼 입점 판매자 관점에서는 반복 위반 시 제재 기준이 명확해지고 키워드·기술적 필터링이 강화되면서, 허위·과대광고 표현을 사용하는 상품 페이지가 노출 차단되거나 판매자 계정이 제재를 받을 위험이 커집니다. 식품·건강기능식품·의약외품 등을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기업은 자사 상품의 표시·광고 문구가 현행 법령 기준에 부합하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협약 자체는 구속력 있는 규제 수단이 아니므로 단기적인 직접 법적 의무 변화는 없습니다. 그러나 식약처가 AI 기반 온라인 모니터링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고 플랫폼사의 자율 모니터링 역량도 강화되는 방향인 만큼, 위반 적발 가능성은 중장기적으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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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원문 일자
2026-08-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