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페달 오조작 사고 막는다!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튜닝부품 인증기준 마련
AI 분석
본 분석은 로섹션 AI가 원문을 바탕으로 2026.08.27 생성한 내용입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반드시 원문 확인 및 전문가의 자문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국토교통부는 2026년 8월 27일부터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에 대한 튜닝부품 인증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합니다. 이 장치는 운전자가 브레이크 페달 대신 가속 페달을 잘못 밟았을 때 가속이 되지 않도록 제어하는 첨단안전장치로, 이번 기준 마련으로 기존 운행 중인 자동차에도 인증(확인)을 받은 장치를 설치할 수 있게 됩니다.
기존에는 운행 중인 자동차에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를 설치하려면 튜닝 승인을 받아야 했으나, 별도의 튜닝부품 인증기준이 없어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를 통해 제한적으로만 설치할 수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장치의 보급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안전성 검증 체계도 미비한 상태였습니다.
2026년 8월 27일부터 시행되는 인증기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성능 기준으로, 정지 상태 또는 시속 30km 이내로 운행하는 자동차에서 페달 오조작이 감지되면 장치가 작동하여 속도를 30% 이상 감속시키는 성능을 확보해야 합니다. 오조작은 가속 페달 변위량을 100%로 할 때 0.25초 이내에 변위량 100%에 도달하는 속도로 페달 변위량이 90% 이상인 위치에 도달하는 경우로 규정됩니다. 운전자 인지 기능으로, 오조작 발생 시 운전자가 시각과 청각으로 이를 인지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추어야 하며, 이를 확인하는 시험방법도 함께 규정됩니다. 인증 절차로, 장치를 제작하는 업체는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시험을 통해 인증(확인)을 받아야 하고, 소비자는 인증(확인)을 받은 장치를 구입하여 정비업체를 통해 장착하면 됩니다. 인증(확인)을 받지 않은 장치를 설치하면 자동차 불법튜닝에 해당합니다.
신조차의 경우 국제기준과 조화한 수준의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안전기준이 이미 마련되어 2029년부터 설치가 의무화될 예정입니다. 이번 튜닝부품 인증기준 마련은 그 이전에 이미 운행 중인 차량에도 해당 장치를 합법적으로 보급할 수 있는 경로를 열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장치 제조업체 관점에서는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라는 제한적 틀에서 벗어나 정식 인증 경로가 생겼으므로,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시험을 통해 인증을 취득하면 일반 시장에서 제품을 판매할 수 있게 됩니다. 시장 진입 요건이 명확해진 만큼 관련 제품 개발과 인증 준비를 서두를 유인이 생깁니다. 정비업체 관점에서는 인증(확인)을 받은 장치에 한해 장착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며, 미인증 장치를 설치하면 불법튜닝 책임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소비자 관점에서는 고령 운전자 등 페달 오조작 위험이 높은 계층을 중심으로 기존 차량에 장치를 추가 설치하는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이번 기준은 시속 30km 이하 저속 구간에서의 작동을 전제로 하므로, 고속 주행 중 오조작 상황에 대한 보호 범위는 제한적임을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