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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2026-08-26

[고용노동부]기업에게 알려드립니다!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 이렇게 운용하면 달라집니다.

AI 분석

본 분석은 로섹션 AI가 원문을 바탕으로 2026.08.27 생성한 내용입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반드시 원문 확인 및 전문가의 자문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자료종류정책 발표
발행고용노동부
관련법령퇴직급여법 시행규칙
요약

고용노동부가 2026년 8월 26일 배포한 보도자료로, 확정급여형(DB형) 퇴직연금 적립금의 운용 수익률 제고를 위한 정부 지원 내용을 기업(사용자)에게 안내합니다. 핵심 메시지는 목표수익률을 임금 상승률 이상으로 설정하고, 퇴직급여 부채와 운용 자산의 듀레이션을 일치시키는 '부채 연계 자산 배분 투자'를 실행하라는 것입니다.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이 함께 우수 사례 포상, 정기 감독 강화, 퇴직연금사업자 컨설팅 독려 등을 병행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현재 이슈

2025년 말 기준 DB형 적립금은 228.9조원으로 전체 퇴직연금 적립금(501.4조원)의 45.7%를 차지하는 가장 큰 제도임에도, 적립금의 91.9%가 원리금보장형 상품에 편중되어 운용되고 있습니다. 그 결과 2025년 DB형 연간 수익률은 3.5%로, 확정기여형(DC형) 8.5%와 개인형 IRP 9.4%에 크게 못 미칩니다. 최근 5년 누적 수익률도 15.9%에 그쳐 같은 기간 누적 임금 상승률 18.9%보다 3%p 낮습니다. 수익률이 임금 상승률에 미달하면 기존 적립금에서 부족액이 발생하여 사용자가 신규 퇴직급여 납입과 별도로 추가 적립금을 납부해야 하는 부담이 생깁니다. 또한 현재 DB형이 투자 중인 원리금보장형 상품의 만기는 83%가 3년 이내로, 평균근속연수 7.1년에 해당하는 부채 듀레이션과 크게 어긋나 할인율 하락 시 퇴직급여 부채가 자산보다 더 큰 폭으로 증가하는 위험도 내재되어 있습니다.

변경 · 쟁점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은 DB형 운용 개선을 위해 다음 세 가지 운용 원칙을 제시하고 지원 조치를 시행합니다. 첫째, 목표수익률을 최소한 임금 상승률 이상으로 설정해야 합니다. 수익률이 임금 상승률에 미달하는 만큼 사용자의 추가 납입 부담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둘째, 퇴직급여 부채와 운용 자산의 듀레이션을 일치시키는 자산 배분 투자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할인율 변동에 따른 부채 증가 위험을 줄이기 위해 자산 듀레이션을 기업별 부채 듀레이션에 맞게 조정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할인율은 퇴직급여법 시행규칙에 따라 10년 만기 국고채의 36개월 평균수익률로 산정하며, 2025년 말 기준 3.25%입니다. 셋째, 퇴직연금사업자의 자문을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 상시 300인 이상 사업장은 목표수익률과 운용 방법을 담은 적립금운용계획서(IPS)를 작성하여 운용해야 하며, 30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도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컨설팅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정부 지원 조치로는, 고용노동부가 2026년 연말 중 DB형 운용 모범 사용자와 사업자를 선정하여 포상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2026년부터 최소적립금 미충족 사업장을 대상으로 정기 감독을 실시하고 과태료 부과 등 제재조치를 병행합니다. 금융감독원은 퇴직연금사업자에게 개별 문서를 송부하여 적극적인 컨설팅을 독려하고, 2026년 10월경 DB형 운용 정보를 포함한 퇴직연금 가이드북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전망 · 시사점

이번 발표는 신규 법령 제정이 아닌 정부의 운용 지침 안내와 감독 강화 예고이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즉각적인 실무 대응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강화되는 부분으로, 2026년부터 최소적립금 미충족 사업장에 대한 정기 감독이 본격 시행됩니다. 최소적립금 미충족 시 최대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DB형을 운용하는 기업은 현재 적립 수준이 법정 최소적립금을 충족하는지 우선 점검해야 합니다. 완화 또는 지원되는 부분으로, 퇴직연금사업자를 통한 컨설팅 지원이 확대됩니다. 30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도 퇴직연금사업자에게 목표수익률 설정과 자산 배분 자문을 요청할 수 있으며, 2026년 10월 발표 예정인 퇴직연금 가이드북도 실무 참고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대비할 부분으로, 300인 이상 사업장은 적립금운용계획서(IPS)에 목표수익률과 자산 배분 방안이 구체적으로 반영되어 있는지 재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현재 원리금보장형 상품 위주로만 운용 중인 경우, 부채 듀레이션(평균 7.1년)과 자산 듀레이션(현재 2~3년)의 불일치 문제를 퇴직연금사업자와 협의하여 조정하는 것이 중장기 재무 부담 완화에 유리합니다. 퇴직연금 의무화가 예정된 상황에서 정부의 DB형 감독 강도는 앞으로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운용 체계를 조기에 정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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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원문 일자
2026-08-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