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공정한 계약 관행 조성을 위한 마트배송 직종 표준계약서 마련
AI 분석
본 분석은 로섹션 AI가 원문을 바탕으로 2026.08.27 생성한 내용입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반드시 원문 확인 및 전문가의 자문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고용노동부는 2026년 8월 26일, 마트배송 업무를 수행하는 노무제공자가 운송사와 계약을 체결할 때 활용할 수 있는 '마트배송 직종 표준계약서 및 활용가이드'를 마련하여 배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표준계약서는 위탁업무 범위, 수수료 지급 등 계약조건과 불공정거래 금지, 사회보험 가입, 중량물 주문량 제한 등 종사자 권익 보호 내용을 담고 있으며, 기존 30개 직종 표준계약서에 마트배송 직종이 새롭게 추가된 것입니다.
마트배송 직종은 택배기사·화물기사 등 다른 배송 직종과 달리 표준계약서가 없어, 위탁업무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거나 일방 당사자에게 불리한 계약이 이루어지는 등 다양한 계약상 문제가 상존하였습니다.
이번에 마련된 표준계약서는 크게 세 가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첫째, 위탁업무의 범위와 수수료 지급 방식 등 핵심 계약조건을 명확히 규정합니다. 둘째, 불공정거래 금지와 사회보험 가입 등 마트배송 기사의 권익 보호 조항을 포함합니다. 셋째, 중량물 품목별 주문량 제한과 업무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의 용차비용 면제 등 현장 특수성을 반영한 조항을 담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활용가이드도 함께 배포하여 현장 안착을 지원할 계획이며, 표준계약서 전문은 고용노동부 누리집, 노사발전재단, 근로자 이음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 표준계약서는 법적 강제력이 있는 규정이 아니라 권장 서식이므로, 운송사가 반드시 이를 사용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그러나 계약 분쟁 발생 시 표준계약서 내용이 공정한 계약 기준으로 참조될 수 있어, 운송사 입장에서는 자사 계약서가 표준계약서와 어느 부분에서 차이가 있는지 점검해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특히 대형마트와 계약을 맺고 마트배송 기사를 활용하는 운송사는, 위탁업무 범위 명확화와 사회보험 가입 의무, 중량물 주문량 제한 등 새로운 기준이 향후 계약 협상이나 분쟁 조정 과정에서 기준점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장관 발언에서 언급된 「일하는 사람 권리 기본법」이 향후 제정될 경우, 현재 권장 수준에 머무는 서면 계약 의무화와 분쟁 조정 지원이 법적 구속력을 갖게 될 수 있습니다. 해당 법안의 입법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