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석유유통업종 표준대리점계약서 개정
AI 분석
본 분석은 로섹션 AI가 원문을 바탕으로 2026.08.27 생성한 내용입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반드시 원문 확인 및 전문가의 자문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26년 8월 26일 「석유유통업종 표준대리점계약서」를 개정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은 정유사와 주유소 간 전속거래 및 사후정산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2026년 4월 9일 한국주유소협회와 정유4사(SK에너지, HD현대오일뱅크, S-OIL, GS칼텍스) 간 체결된 상생협약의 후속 조치입니다. 핵심 내용은 주유소의 혼합구매 허용 비율을 계약서에 명시하고, 사후정산제를 원칙적으로 폐지하는 것입니다.
중동전쟁에 따른 국제유가 급등으로 정유사의 주유소에 대한 석유제품 공급가격이 인상되는 과정에서 두 가지 관행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었습니다. 첫째, 전속거래 관행으로 주유소가 특정 정유사로부터 제품 전량을 공급받아야 하는 구조가 주유소의 구매 선택권을 제한하였습니다. 둘째, 사후정산 관행으로 주유소가 발주 시점의 가격으로 우선 구매한 후 한 달 뒤 월 평균가격으로 정산하는 방식이 적용되어, 구매 시점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후에야 최종가격이 확정되는 구조적 불확실성이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개정된 제6조에는 두 가지 내용이 추가되었습니다. 먼저, 대리점(주유소)이 공급업자(정유사)로부터 구매하는 상품의 수량은 월별 총 구매량의 60% 이상 범위에서 합의하여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로써 주유소는 상표 사용을 계약한 정유사의 제품을 60% 이상 구매하고 타사 제품을 40%까지 구매하는 혼합구매가 가능함이 계약서에 명확히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공급업자가 혼합구매를 이유로 공급가격, 공급물량 및 거래조건을 부당하게 차별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도 신설되었습니다. 개정된 제8조(조문명도 '대금의 지급'에서 '상품대금의 결정 및 지급'으로 변경)에는 상품대금 결정 기준이 새로 규정되었습니다. 원칙적으로 공급업자는 대리점이 상품을 발주한 시점의 가격으로 상품대금을 결정하여야 합니다. 다만, 대리점이 별도로 요청하는 경우에 한해 상품 발주 후 시장 상황 변화 등을 반영하여 7일 이내에 상품대금을 결정하는 예외적 사후정산 방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공정위는 이 표준계약서가 법적 강제력이 있는 규정은 아니며,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사용 및 보급을 권장하는 표준계약서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혼합구매 허용과 차별적 취급 금지는 현행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이미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내용으로, 이번 개정이 새로운 법적 의무를 창설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표준계약서 개정은 법적 강제력이 없는 권장 사항이므로, 개별 정유사와 주유소가 실제 계약에 이를 반영하는지 여부가 실질적 효과를 좌우합니다. 공정위는 개정 표준계약서의 적극적 홍보와 함께 대리점거래 실태조사를 통해 석유유통업계의 거래관행 변화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으므로, 향후 정유사들의 계약 관행에 대한 공정위의 모니터링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유사 입장에서는 기존 전속거래 구조를 전제로 설계된 공급 계획, 물량 배분, 판매장려금 체계 등을 재검토할 필요가 생깁니다. 주유소가 타사 제품을 최대 40%까지 구매할 수 있게 되면 정유사 간 공급가격 경쟁이 심화될 수 있고, 이는 정유사의 주유소 채널 마진 구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주유소 입장에서는 발주 시점에 가격이 확정되므로 유가 변동에 따른 정산 리스크가 줄어들고 경영 예측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다만, 사후정산 방식을 선호하는 일부 주유소는 별도 요청을 통해 7일 이내 정산 방식을 선택할 수 있어 유연성도 유지됩니다. 정유사와 주유소 모두 기존 계약서를 개정 표준계약서에 맞게 갱신하거나 신규 계약 체결 시 해당 내용을 반영할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특히 혼합구매 비율 조건(60% 이상)과 차별 금지 조항이 개별 계약에 포함될 경우, 이를 위반하는 행위는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불공정행위로 제재받을 수 있으므로 계약 조건 설계 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