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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2026-08-25

[공정거래위원회]2026년 상반기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방안 발표

AI 분석

본 분석은 로섹션 AI가 원문을 바탕으로 2026.08.27 생성한 내용입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반드시 원문 확인 및 전문가의 자문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자료종류정책 발표
발행공정거래위원회
관련법령폐기물처리업 허가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공인회계사법 시행령환경표지대상제품 및 인증기준
요약

공정거래위원회가 2026년 8월 25일 '2026년 상반기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주정 직거래 허용량 확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시장 관외업체 진입 촉진, 회계법인 감사인 지정 특례 도입 및 분사무소 요건 완화, 대변기 환경표지 인증기준 개선, 원양수산물 검사기준 명확화 등 6개 과제에 대해 관계 부처와 개선에 합의한 내용입니다.

현재 이슈

주정 유통 시장에서는 주류제조사와 주정제조사 간 직거래가 총 주정판매량의 약 2%(연간 3만 드럼)로 제한되어 있어 주정제조사 간 경쟁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주류제조사의 구입 자율성도 제한되어 왔습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시장에서는 기초지자체가 입찰권역 수에 맞춰 허가업체 수를 제한하거나 관외업체에 허가를 내주지 않는 사례가 있어 관내업체 중심의 독과점 구조가 장기간 유지되었고, 서울 마포구('23년)·경기 고양시('26년) 등에서 입찰담합이 적발되기도 하였습니다. 회계감사 분야에서는 2022년 9월 가군 대형회계법인만 감사할 수 있는 회사 기준이 자산총액 5조 원 이상에서 2조 원 이상으로 낮아지면서 중견·중소 회계법인의 감사 기회가 줄고 대형회계법인으로의 쏠림이 심화되었습니다. 또한 분사무소에 공인회계사 3인 이상 상근 요건이 있어 인력 확보가 어려운 지방에서는 분사무소 설치가 저해되고 회계감사서비스 경쟁이 수도권에 집중되었습니다. 대변기 환경표지 인증에서는 위생도기와 부속품을 '하나의 포장단위'로 공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는데, 국내 유통 위생도기의 대다수가 외국산인 상황에서 이 요건이 국내 부속품 제조사에게 물류·재포장 비용 부담을 지워 경쟁에서 불리하게 작용하였습니다.

변경 · 쟁점

첫째, 주정 직거래 허용량을 2027년부터 총 주정판매량의 10%로 확대합니다. 현행 2% 대비 5배 수준이며, 이후 시장 경쟁상황과 양곡 수급관리 등에 미치는 영향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평가하여 단계적으로 추가 확대할 계획입니다. 국세청 사전승인물량에 반영되는 시기는 2027년 상반기입니다. 둘째, 이미 특정 시·군·구에서 영업허가를 받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체가 다른 시·군·구에 영업구역 변경·추가를 위한 변경허가를 신청한 경우, 다른 법령에 저촉되는 등의 사유가 없으면 원칙적으로 허가하도록 「폐기물처리업 허가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을 2026년 하반기에 개정합니다. 셋째, 금융당국의 감사품질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나군·다군 회계법인에게 한 단계 높은 상위군에 허용되는 대규모 회사를 감사할 수 있도록 자격을 부여하는 '군 상향 특례'를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개정을 통해 2026년 하반기에 도입합니다. 넷째, 회계법인 분사무소의 상근인력 요건을 공인회계사 3인 이상에서 1인 이상으로 완화하는 내용으로 「공인회계사법 시행령」을 2026년 하반기에 개정합니다. 다섯째, 대변기 환경표지 인증 시 위생도기와 부속품을 '하나의 포장단위'로 공급하도록 한 기준을 「환경표지대상제품 및 인증기준」에서 삭제하였으며, 이 개정은 2026년 7월 15일 이미 시행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위생도기 및 물 사용량 결정과 관련된 부속품이 유통과정에서 추가·제거·변경 없이 한 세트로 공급되면 인증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처리됩니다. 여섯째,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국적선이 해외수역에서 어획한 수산물을 국내에 단순 하역 후 환선하여 수출하는 경우 서류검사만으로 검사가 가능하다는 점을 2027년 상반기에 간담회를 통해 관련 사업자에게 명확히 안내합니다.

전망 · 시사점

주정 유통 분야에서는 2027년부터 직거래 허용량이 총 판매량의 10%로 늘어나면서 소주제조사가 주정도매업자를 거치지 않고 주정제조사와 직접 거래할 수 있는 물량이 대폭 증가합니다. 이에 따라 소주제조사는 원가 절감 및 구매처 다변화 기회를 얻을 수 있고, 주정제조사 간 가격 경쟁도 심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주정도매업자는 중개 물량이 줄어드는 방향으로 사업 구조에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분야에서는 관외업체가 다른 시·군·구 입찰에 참여하기 위한 변경허가 취득이 원칙적으로 허용되므로, 기존 관내업체 중심의 독과점 구조가 점차 완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 시장에서 사업을 영위하거나 진출을 검토하는 기업은 영업구역 확대 신청 절차와 「폐기물처리업 허가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개정 내용을 확인하여 입찰 전략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회계감사 분야에서는 두 가지 변화가 동시에 나타납니다. 우선 '군 상향 특례'가 도입되면 감사품질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나군·다군 회계법인이 자산 규모가 더 큰 회사의 감사인으로 지정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상장회사 등 피감기업 입장에서는 감사인 선택지가 다소 넓어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분사무소 상근인력 요건이 1인 이상으로 완화되면 지방 소재 기업의 감사인 접근성이 높아지고 감사 비용 경쟁도 촉진될 수 있습니다. 감사인 지정 대상 회사는 2026년 하반기 규정 개정 이후의 지정 절차 변화를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변기 부속품 제조사는 '하나의 포장단위' 요건 삭제로 환경표지 인증 획득 경로가 열렸으며, 이 개정은 이미 2026년 7월 15일 시행되었으므로 즉시 활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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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일자
2026-08-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