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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2026-08-25

2026년 상반기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 방안 발표

AI 분석

본 분석은 로섹션 AI가 원문을 바탕으로 2026.08.27 생성한 내용입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반드시 원문 확인 및 전문가의 자문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자료종류정책 발표
발행공정거래위원회
요약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구조개선정책과장 김동연이 2026년 8월 25일 브리핑을 통해 '2026년 상반기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발표는 주정 유통,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기업 회계감사, 대변기 환경표지 인증 등 4개 분야 6건 과제에 대해 관계부처와 개선에 합의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오랜 기간 구조적으로 경쟁이 제한되어 온 시장에서 진입장벽을 낮추고 사업자 간 경쟁을 활성화하는 것이 핵심 목표입니다.

현재 이슈

주정 유통 분야에서는 주류제조사가 주정제조사로부터 직접 구매하지 못하고 원칙적으로 주정도매업자를 통해서만 단일 가격으로 구매하도록 되어 있어, 주정제조사 간 가격·품질 경쟁이 극히 제한된 구조가 유지되어 왔습니다. 직거래는 총 주정판매량의 약 2%(연간 3만 드럼)에 한해서만 허용되었습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분야에서는 기초지자체가 입찰권역 수에 맞춰 허가업체 수를 제한하거나 관외업체에 허가를 내주지 않는 사례로 인해 관내업체 중심의 독과점 구조가 장기간 유지되어 왔고, 입찰답합이 적발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회계감사 분야에서는 2022년 9월 가군 대형회계법인만 감사 가능한 회사의 기준이 자산총액 '5조 원 이상'에서 '2조 원 이상'으로 낮아지면서 중견·중소회계법인이 감사인으로 지정될 기회가 줄어들고 대형회계법인으로의 쏠림이 심화되었습니다. 또한 분사무소 설치 시 공인회계사 3인 이상 상근 요건으로 인해 지방에서의 분사무소 설치가 어려웠습니다. 대변기 환경표지 인증 분야에서는 위생도기와 모든 부속품을 '하나의 포장단위'로 공급하도록 한 인증기준이, 위생도기 대다수가 외국산인 상황에서 국내 부속품 제조사를 경쟁에서 불리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변경 · 쟁점

주정 유통 분야에서는 2027년부터 주정 직거래 허용 물량을 총 주정판매량의 10%로 확대합니다. 이는 현행 약 2% 대비 5배 수준으로, 이후 시장 경쟁상황과 양곡 수급관리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여 단계적으로 추가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분야에서는 법정 요건을 갖춰 특정 시군구에서 영업허가를 받은 업체가 다른 시군구에 영업허가를 신청한 경우 원칙적으로 허가하도록 폐기물처리업 허가 관련 규정을 보완합니다. 회계감사 분야에서는 두 가지 개선이 이루어집니다. 첫째, 금융당국의 감사품질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나·다군 회계법인에 대해 한 단계 상위군에 허용되는 대규모 회사도 감사할 수 있도록 자격을 부여하는 '군 상향 특례'를 도입합니다. 둘째, 분사무소의 상근인력 요건을 현행 '공인회계사 3인 이상'에서 '공인회계사 1인 이상'으로 완화합니다. 대변기 환경표지 인증 분야에서는 위생도기와 모든 부속품을 '하나의 포장단위'로 공급하도록 한 인증기준을 삭제합니다.

전망 · 시사점

주정 유통 분야의 변화는 주류제조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직거래 비율이 10%로 확대되면 주류제조사는 주정제조사와 직접 가격·품질 협상을 할 수 있게 되어 원가 절감 기회가 생깁니다. 반면 주정도매업자는 취급 물량이 줄어들 수 있으므로 사업 구조 재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향후 단계적 추가 확대가 예정되어 있어 이 분야 사업자들은 시장 변화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습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분야에서는 관외업체의 진입이 원칙적으로 허용됨에 따라 기존 관내업체 중심의 독과점 구조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경쟁 심화로 낙찰 단가가 하락할 가능성이 있으며, 기존 관내업체는 가격 경쟁력과 서비스 품질 제고를 위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반대로 타 지역 진출을 검토하는 업체에게는 새로운 사업 기회가 열립니다. 회계감사 분야의 '군 상향 특례' 도입은 자산총액 2조 원 이상 상장회사에도 영향을 줍니다. 감사품질이 우수한 중견·중소회계법인이 지정 감사인 후보군에 포함될 수 있게 되어, 해당 회사들은 감사인 지정 결과가 달라질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분사무소 상근 요건 완화는 지방 소재 기업에 대한 감사서비스 접근성을 높이는 효과가 기대됩니다. 대변기 환경표지 인증 기준 변경은 국내 부속품 제조사에 유리한 방향으로 작용하며, 외국산 위생도기를 수입·유통하는 사업자는 부속품 조달 방식을 재검토할 수 있게 됩니다. 이번 발표 과제 중 일부는 현재 개선이 진행 중이고 일부는 향후 예정된 사항으로, 구체적인 시행 시기는 공정위 첨부 자료를 통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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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종류
브리핑
원문 일자
2026-08-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