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 2026년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단 위촉
AI 분석
본 분석은 로섹션 AI가 원문을 바탕으로 2026.08.27 생성한 내용입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반드시 원문 확인 및 전문가의 자문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2026년 8월 24일 「2026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단」 위촉식을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평가단은 학계·법조계·산업계 전문가 100명으로 구성되며,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지방공기업 등 총 1,458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를 수행합니다. 평가는 기관 자체점검 방식의 '자체평가'(50점)와 외부 전문가가 직접 살펴보는 '심층평가'(50점)를 병행하며, 법적 근거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1조의2입니다.
이번 평가단 위촉으로 2026년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가 본격 진행됩니다. 평가단은 앞으로 현지실사, 평가 결과 평정, 우수·미흡 사례 발굴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평가 기준·지표 개선을 위한 자문에도 참여할 예정입니다. 평가 결과는 기관별로 S·A·B·C·D 5개 등급으로 부여됩니다.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하면 건당 최대 -20점, 과징금·과태료·시정명령 등 제재를 받은 경우 건당 최대 -5점이 감점되며, 전년도 개선권고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도 건당 최대 -20점이 감점됩니다. 반면 AI 등 신기술 환경에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활용하고 리스크를 관리한 기관에는 최대 10점의 가점이 부여됩니다. 평가 대상 1,458개 기관에는 중앙부처 51개, 소속기관 453개, 지자체 241개, 공공기관 340개, 지방공기업 167개, 교육청·교육지원청 192개, 학교·특수법인 10개, 공공시스템 운영기관 4개가 포함됩니다. 공공기관과 거래하거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수탁받는 민간기업의 경우, 위·수탁의 적절성 및 사후관리가 심층평가 항목(5점)에 포함되어 있어 수탁사로서의 관리 수준이 발주기관의 평가 점수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공공 부문과 협력 관계에 있는 민간기업은 수탁 업무의 개인정보 처리 절차와 보안 조치를 점검해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