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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2026-08-24

[지식재산처]해외에서 우리 수출기업의 짝퉁 유통, K-상표 정부인증제도로 해결한다

AI 분석

본 분석은 로섹션 AI가 원문을 바탕으로 2026.08.27 생성한 내용입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반드시 원문 확인 및 전문가의 자문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자료종류정책 발표
발행지식재산처
요약

지식재산처는 해외에서 급증하는 K-상표 위조상품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K-브랜드 정부인증제도'를 도입하고, 2026년 8월 24일부터 9월 11일까지 1차 참여기업을 모집합니다. 정부가 권리자인 국가인증상표를 전 세계 73개국에 출원·등록하여 우리 기업이 사용하도록 하고, 선정 기업에는 최대 2억 원의 정품인증기술 도입 비용을 지원합니다. 위조 의심 정보가 수집되면 지식재산처·관세청·외교부 등 관계부처가 현지 정부에 직접 수사·단속 및 통관보류를 요구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현재 이슈

해외에서 K-상표 위조상품이 급증하고 있음에도 기존에는 개별 기업이 각자의 역량으로 대응해야 하는 구조였습니다. 정부 차원의 통합 대응 체계가 없어 중소·중견기업은 현지 위조상품 유통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었습니다.

변경 · 쟁점

정부가 직접 권리자가 되는 국가인증상표를 2026년 9월 중 개발하고, 이후 73개국에 해외 등록을 추진합니다. 선정된 기업은 국가인증상표 사용을 허락받고, 상표 내에 적용된 정품인증기술을 통해 해외 소비자가 휴대전화 카메라로 정품 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정품인증기술 도입 비용은 중소·중견기업에 최대 2억 원까지 지원하며, 중소기업은 자부담 50%(현물지원 20%), 중견기업은 자부담 50%(현물지원 10%)입니다. 대기업은 비용 지원 없이 국가인증상표 사용 신청만 가능합니다. 지식재산처는 정품확인 정보를 실시간으로 수집하여 침해 의심 시 해외지식재산센터를 통해 증거를 확보하고, 관계부처가 현지 정부에 수사·단속 및 세관 통관보류를 직접 요구합니다. 참여 신청 요건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국가인증상표를 사용하려는 해외 국가에 자사 상표가 이미 출원 또는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둘째, 생산제품이 KC, HACCP 등 국내 품질인증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미충족 기업은 업종별 소관부처의 추천을 통해 지원할 수 있습니다.

전망 · 시사점

이 제도가 본격 운영되면 해외 위조상품 대응이 개별 기업 단위에서 정부 주도의 범부처 공동 대응 체계로 전환됩니다. 특히 자체 법무·지식재산 역량이 부족한 중소·중견 수출기업에게는 정부가 직접 현지 단속을 요구하는 구조가 실질적인 보호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국가인증상표를 부착한 제품은 소비자가 스마트폰으로 정품 여부를 즉시 확인할 수 있어, 위조상품과의 차별화 수단으로도 활용될 수 있습니다. 브랜드 신뢰도 제고 효과도 기대됩니다. 다만 현 시점에서 국가인증상표 자체는 2026년 9월 개발 예정이고 73개국 등록은 그 이후 추진되는 단계입니다. 실제 보호 효과가 발생하기까지는 등록 완료 시점과 각국 심사 기간에 따라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수출기업 입장에서는 참여 신청 전에 자사 상표가 목표 해외 국가에 이미 출원·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선행 조건입니다. 미등록 상태라면 이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없으므로, 해외 상표 출원 현황을 점검하고 필요 시 조기에 출원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1차 모집 마감이 2026년 9월 11일이므로 관심 기업은 일정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원문 정보

콘텐츠 종류
브리핑
원문 일자
2026-08-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