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모든 일하는 사람을 위한 공적 안전망 구축, 담대한 첫걸음을 내딛다.
AI 분석
본 분석은 로섹션 AI가 원문을 바탕으로 2026.08.27 생성한 내용입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반드시 원문 확인 및 전문가의 자문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고용노동부는 2026년 8월 21일 '노동복지회의소 준비 작업반' 킥오프 회의를 개최하고, 가칭 'K-노동복지회의소' 설립 준비에 착수했습니다. 노동복지회의소는 플랫폼 노동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등 비정형 노동자를 위한 퇴직공제·권익보호·복지지원을 총괄하는 새로운 공적 안전망 전달체계로 구상되고 있으며, 법률적 기반으로는 「일하는 사람 기본법」 제정도 함께 추진할 계획임을 장관이 밝혔습니다. 준비 작업반은 9월까지 핵심 내용을 구체화한 뒤, 연말까지 노·사 이해관계자를 포함한 확대 포럼으로 재편하여 논의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플랫폼 경제와 AI 확산으로 전통적 고용관계가 해체되면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플랫폼 종사자·프리랜서 등 비정형 노동자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사회보험·퇴직급여·근로복지 등 공적 안전망에서 배제되어 왔습니다. 기존에는 근로자 중심으로 설계된 제도의 틀을 비정형 노동자에게 확장 적용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소하려 했으나, 이는 근본적 해결책이 되지 못했다는 것이 정부의 진단입니다. 특히 질병·휴가·실업 등 일하지 못하는 기간의 소득공백을 개인이 전적으로 부담하는 구조, 그리고 여러 플랫폼을 오가는 노무제공자의 특성상 경력·소득·복지혜택이 개인 단위로 축적·연결되지 않는 점이 핵심 취약요인으로 지적되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비정형 노동자를 위한 새로운 공적 안전망 전달체계로 가칭 'K-노동복지회의소' 설립을 추진합니다. 노동복지회의소는 퇴직공제를 중심으로 복지지원과 권익보호를 총괄하는 기능을 수행하도록 설계될 예정입니다. 준비 작업반은 법률·노사관계·고용안전망·세제 분야 전문가 12명과 현장 자문단 5명으로 구성되었으며, 노동복지회의소의 기능, 조직, 의사결정 거버넌스, 퇴직공제 사업 설계, 재원 조성방안 등을 9월까지 구체화할 계획입니다. 이후 노·사 등 이해관계자를 포함한 확대 포럼으로 재편하여 연말까지 논의를 이어갑니다. 법률적 기반으로는 「일하는 사람 기본법」 제정을 병행 추진한다고 장관이 밝혔습니다. 다만 이 법안의 구체적 내용과 입법 일정은 이번 자료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번 발표는 설립 준비 작업반 출범 단계로, 노동복지회의소의 구체적 설계와 「일하는 사람 기본법」 제정은 아직 논의 초기 단계입니다. 연말까지 확대 포럼을 거쳐 방향이 구체화될 예정이므로, 당장 기업에 직접적인 의무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중장기적으로는 기업 경영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퇴직공제 사업이 설계될 경우, 플랫폼 사업자나 비정형 노동자를 활용하는 기업이 공제 부담금을 납부해야 하는 구조가 도입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재원 조성방안이 어떻게 설계되느냐에 따라 플랫폼 기업, 프리랜서 계약 의존도가 높은 기업,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활용하는 기업 등의 비용 부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하는 사람 기본법」이 제정될 경우, 현행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이 아닌 노무제공자에 대한 보호 의무가 법제화될 수 있습니다. 이는 플랫폼 기업과 프리랜서·특수형태근로종사자 간 계약 관계, 보수 지급 구조, 복지 제공 방식 전반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작업반 논의가 9월에 구체화되고 연말 포럼에서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이 이루어지는 일정을 감안하면, 플랫폼 사업자·건설업·용역업 등 비정형 노동 의존도가 높은 기업은 재원 조성방안과 퇴직공제 설계 방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