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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2025-12-22 · 의안번호 2215469 · 맹성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AI 분석

본 분석은 로섹션 AI가 원문을 바탕으로 2026.08.27 생성한 내용입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반드시 원문 확인 및 전문가의 자문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처리단계본회의 통과 (수정가결)
발의자22대 국회 맹성규 의원 대표발의 (공동발의 13인)
일자제안2025-12-22소관위2026-04-30법사위2026-07-29본회의2026-08-26
요약

이 법안은 2026년 8월 26일 본회의를 수정가결로 통과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스마트 기기 기반 플랫폼을 통한 화물운송 거래가 확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화물운송플랫폼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운임 미지급, 불법 다단계 거래 등의 문제가 지속되고 차주들이 불공정 행위에 노출되어 왔다는 점을 배경으로, 화물자동차 운송플랫폼 사업 등록제를 도입하고 이용요금 신고제, 준수사항, 행정처분 기준 등 제도적 관리 체계를 신설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현재 이슈

화물운송플랫폼은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사실상 자유업으로 운영되어 왔습니다. 이로 인해 플랫폼 내 과적 요구, 차주 대상 운임 미지급, 불법 다단계 재위탁 등의 거래상 불법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에도, 일부 플랫폼 사업자가 불법행위 감시나 이용자 피해 관리에 소극적인 실정이었습니다. 또한 소수 플랫폼 사업자의 독점적 지배력 행사 우려도 제기되어 왔으며, 화물운송플랫폼에 대한 제도적 관리의 필요성과 시급성이 강조되어 왔습니다.

변경 · 쟁점

첫째, 법 제2조에 '화물자동차 운송플랫폼 사업'(화물자동차의 화물운송과 관련하여 화물정보망을 제공하는 사업)과 '이용회원'(화주, 운송사업자, 운송주선사업자, 위수탁차주 등)의 정의를 신설합니다(개정 제2조제5호의2 및 제5호의3 신설). 둘째, 운송사업자가 화물운송플랫폼을 통해 위탁받은 물량을 다른 운송사업자에게 재위탁하는 행위를 금지하고(개정 제11조제19항), 화물운송플랫폼을 통해 위탁받은 운송사업자는 소속 차량으로 직접 운송하도록 하되, 화물운송플랫폼을 이용하여 위탁하면 직접 운송한 것으로 인정합니다(개정 제11조의2제3항 및 제5항). 운수종사자의 재위탁 금지 의무도 신설됩니다(개정 제12조제1항제7호의2 신설). 셋째, 제4장의2로 '화물자동차 운송플랫폼사업' 장을 신설하여 다음 조문을 마련합니다. 운송플랫폼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5년 범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마다 등록기준 충족 여부를 신고하여야 합니다(개정 제34조의5 신설). 운송플랫폼사업자는 이용요금을 정하거나 변경할 때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고, 신고된 이용요금 범위 내에서 이용회원에게 고지하여야 합니다(개정 제34조의6 신설). 넷째, 운송플랫폼사업자의 준수사항으로, 계약 건당 중개수수료 수취 금지, 부당한 요금 청구 금지, 플랫폼 내 과적·허위매물·무허가 운송·안전운임 미지급·불법 재위탁 등 불법행위 사전 고지 및 확인 시 국토교통부장관 신고 의무, 위반 이용회원에 대한 플랫폼 사용 제한 의무, 타 플랫폼 이용 제한 금지, 화물 정보 등록 의무 등을 규정합니다(개정 제34조의7 신설). 다섯째, 운송플랫폼사업자는 플랫폼이용약관을 정하여 신고하여야 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과 협의하여 플랫폼표준약관을 제정·개정할 수 있습니다(개정 제34조의8 신설). 국토교통부장관은 이용약관 변경, 이용요금 조정 등 개선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개정 제34조의9 신설), 준수사항 위반·개선명령 불이행 등의 경우 등록취소 또는 6개월 이내 사업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개정 제34조의10 신설). 여섯째,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에도 운송플랫폼사업자 준수사항 일부(개정 제34조의7 중 제1항 및 제2항 제외)를 준용하고, 위반 시 허가취소 사유에 추가합니다(개정 제32조제1항제9호 및 제33조). 운송사업자·운송주선사업자가 화물운송을 위탁할 때 화물운송플랫폼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근거도 마련됩니다(개정 제60조의3). 일곱째, 미등록 영업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고(개정 제67조제6호의2 신설), 변경신고 미이행, 이용요금 신고 미이행, 준수사항 위반, 약관 신고 미이행, 개선명령 불이행 등에 대해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개정 제70조제2항제14호의2부터 제14호의6까지 신설). 부칙에 따르면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됩니다.

전망 · 시사점

이 법은 본회의를 통과하였으므로 정부 이송 및 공포 절차를 거쳐 공포일로부터 1년 후 시행됩니다. 현재 화물운송플랫폼 시장에서 영업 중인 사업자들은 시행 전까지 등록 요건을 갖추고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마쳐야 합니다. 미등록 상태로 영업을 계속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플랫폼 사업자 입장에서는 이용요금 신고제와 약관 신고 의무가 새롭게 부과되므로, 현재의 요금 체계와 약관을 점검하고 신고 절차를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계약 건당 중개수수료 수취가 금지되므로, 건당 수수료 방식으로 운영 중인 사업자는 정액제 또는 구독형 요금 체계로의 전환을 검토하여야 합니다. 준수사항 위반 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뿐 아니라 등록취소까지 이어질 수 있어, 플랫폼 내 불법행위 모니터링 체계와 이용회원 제재 절차를 사전에 구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운송사업자·운송주선사업자 입장에서는 화물운송플랫폼을 통한 위탁이 직접운송 실적으로 인정되는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다만 플랫폼을 통해 위탁받은 물량을 다시 재위탁하는 행위는 명시적으로 금지되므로, 기존 운송 관행을 재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화물운송가맹사업자도 운송플랫폼사업자 준수사항 일부가 준용되어 정보망 내 불법·부당행위 관리 의무를 지게 되므로, 기존 화물정보망 운영 방식에 대한 내부 점검이 필요합니다. 한편 등록기준의 구체적 내용은 국토교통부령에 위임되어 있고, 5년 범위 내 갱신 주기도 대통령령으로 정해질 예정이므로, 하위 법령 제정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야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이용요금 신고제 및 준수사항 규정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만큼, 향후 하위 법령 마련 과정에서 규제 범위가 조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원문 정보

콘텐츠 종류
법률안
원문 일자
2025-12-22
의안 정보
의안번호 2215469 · 맹성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