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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26-08-24 · 행정예고 · 공정거래위원회공고 제2026-182호

선불식 할부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 일부개정예규안 행정예고

AI 분석

본 분석은 로섹션 AI가 원문을 바탕으로 2026.08.27 생성한 내용입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반드시 원문 확인 및 전문가의 자문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종류지침 행정예고
발행공정거래위원회
의견기간2026-08-24~2026-09-14
영향업종선불식 할부거래업자(상조업체)선불식 할부거래 관련 금융·자산운용사
요약

공정거래위원회가 「선불식 할부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예규)을 일부 개정하는 행정예고입니다.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소비자로부터 받은 선수금을 건전하고 안정적으로 운용하도록 기본방향과 내부통제 기준을 새로 제시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현재 이슈

개정이유에 비추어,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선수금 운용에 관한 기본방향과 내부통제 기준이 지침에 명시되지 않아, 재화 공급이나 해약환급금 지급에 필요한 유동성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을 우려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재무건전성을 저하시킬 수 있는 위험거래에 대한 사전 검토 기준도 부재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변경 · 쟁점

안 IV. 1.(신설)에서 선수금 운용 시 유동성·안정성·수익성을 고려하도록 명시하고, 재무건전성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는 위험거래의 유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해당 거래 전 충분한 검토가 필요함을 규정합니다. 안 IV. 2.(신설)에서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선수금운용지침, 선수금운용계획, 선수금운용심의위원회 등 내부통제 체계를 도입하도록 명시합니다. 조문 정비로 기존의 IV.는 안 V.으로 이동하고, 안 IV. 1.과 내용이 중복되는 기존 Ⅲ. 5. 라. 규정은 삭제됩니다.

전망 · 시사점

이번 개정은 법적 구속력이 약한 지침(예규) 수준의 변경이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선수금 운용의 건전성을 직접 점검하는 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어 실무적 영향은 무시하기 어렵습니다.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상조업체 등)는 선수금운용지침과 선수금운용계획을 별도로 마련하고, 선수금운용심의위원회 등 내부통제 조직을 갖추어야 한다는 기준이 명확해집니다. 이를 갖추지 못한 업체는 향후 공정거래위원회의 지도·점검 과정에서 불리한 평가를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위험거래 유형이 구체적으로 제시되면, 해당 유형에 해당하는 투자나 자금 운용을 진행하기 전에 내부 검토 절차를 의무적으로 거쳐야 한다는 기대 기준이 형성됩니다. 상조업체 등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현재의 선수금 운용 방식이 이 기준에 부합하는지 점검하고, 내부통제 체계 정비를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원문 정보

콘텐츠 종류
입법예고
원문 일자
2026-08-24
구분
행정예고 · 공정거래위원회공고 제2026-18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