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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2026-07-29 · 의안번호 2220278 · 보건복지위원장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AI 분석

본 분석은 로섹션 AI가 원문을 바탕으로 2026.08.24 생성한 내용입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반드시 원문 확인 및 전문가의 자문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처리단계본회의 통과 (가결)
발의자22대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발의 (위원회 대안 - 이춘석 의원안 2209259, 김남희 의원안 2216395 통합·조정)
일자제안2026-07-29소관위2026-04-29법사위2026-07-29본회의2026-08-20
요약

이 법률안은 2026년 8월 20일 본회의를 통과(원안가결)한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입니다. 핵심 내용은 국무총리 소속 사회보장위원회의 민간위원 자격 요건을 규정한 현행 제21조제3항제2호 다목을 개정하여, 「지방자치법」 제182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라 설립된 지방자치단체 관련 협의체가 추천하는 지역복지 분야 전문가를 위원으로 포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춘석 의원안(의안번호 2209259)과 김남희 의원안(의안번호 2216395) 2건을 통합·조정하여 보건복지위원장이 대안으로 제안하였습니다.

현재 이슈

현행 「사회보장기본법」 제21조제3항제2호 다목은 사회보장위원회 민간위원의 자격을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만 규정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수요, 재정 여건, 지역별 복지 전달체계의 특수성 등이 위원회 구성에 충분히 반영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다수의 사회보장사업을 실제로 집행하는 주체이고,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보건복지부장관과의 협의 절차를 거쳐야 하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회보장위원회의 조정 대상이 될 수 있음에도, 그 심의·조정 과정에 지방자치단체의 현실적 의견이 반영되기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변경 · 쟁점

개정 제21조제3항제2호 다목은 민간위원 자격 요건을 '사회보장, 지역복지, 경제, 고용 등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확대합니다. 여기에 더하여, 「지방자치법」 제182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라 설립된 협의체에서 추천하는 지역복지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위원에 포함할 수 있도록 명시합니다. 부칙에 따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됩니다.

전망 · 시사점

이 법은 공포 즉시 시행되므로, 향후 사회보장위원회 민간위원을 위촉할 때부터 지방자치단체 관련 협의체 추천 전문가가 포함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됩니다.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는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시 보건복지부장관과의 협의 및 사회보장위원회 조정 절차에서 지역 현장의 의견이 반영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다만 이번 개정은 위원 자격 요건을 확대하는 데 그치며, 협의체 추천 전문가를 반드시 위촉해야 하는 의무 규정은 아니므로 실제 위원 구성에 어느 정도 반영될지는 향후 운영에 달려 있습니다. 기업 관점에서 직접적인 규제 변화는 없습니다. 다만 사회보장위원회가 지역복지·경제·고용 분야 전문가를 폭넓게 포함하게 되면, 사회보장제도 관련 심의·조정의 방향이 지역 현장 수요를 더 반영하는 쪽으로 변화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회보장사업 수탁·위탁 또는 지역 복지서비스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이라면 위원회 구성 변화에 따른 정책 기조 변화를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습니다.

원문 정보

콘텐츠 종류
법률안
원문 일자
2026-07-29
의안 정보
의안번호 2220278 · 보건복지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