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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2026-08-21

[지식재산처]기술유출 브로커부터 해킹까지 지능화된 영업비밀 침해, 이제는 원천차단

AI 분석

본 분석은 로섹션 AI가 원문을 바탕으로 2026.08.22 생성한 내용입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반드시 원문 확인 및 전문가의 자문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자료종류법안 통과 발표
발행지식재산처
관련법령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직업안정법
요약

지식재산처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026년 8월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영업비밀 유출을 전제로 한 이직 알선·소개·유인 행위를 새로운 침해행위 유형으로 규정하고, 부정취득 방법에 '해킹'을 명시하며, 부정 취득 후 사용·누설 시 별도의 목적 입증 없이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세 가지 핵심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현재 이슈

첫째, 기술유출 브로커가 핵심인력의 이직을 알선하는 행위를 직접 제재할 법적 근거가 없었습니다. 형법상 교사죄·방조죄 적용도 어려워, 실제 판례(수원지방법원 2021고단2363, 2021노7822)에서는 영업비밀 유출 관련 행위가 아닌 「직업안정법」상 무등록·무허가 직업소개 행위로만 처벌하는 데 그쳤습니다. 둘째, 현행법은 절취·기망·협박 등 전통적인 취득수단 중심으로 규정되어 있어, 해킹과 같은 사이버 공격을 통한 영업비밀 침해를 명확하게 규율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셋째, 부정한 방법으로 영업비밀을 취득한 후 이를 사용하거나 누설한 경우에도,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이 있었다는 점을 별도로 입증해야 처벌이 가능하여 실질적인 제재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변경 · 쟁점

첫째,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소개·알선·유인 행위가 새로운 영업비밀 침해행위 유형으로 규정됩니다. 이에 따라 영업비밀 유출을 전제로 임직원의 이직을 알선하는 브로커에 대해 금지청구·손해배상 등 민사적 구제뿐 아니라 신고포상금 및 형사처벌 규정을 적용할 수 있게 됩니다. 둘째, 영업비밀의 부정취득 방법에 '해킹'이 명시됩니다. 해킹을 통한 영업비밀 취득이 침해행위이자 처벌 대상임이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됩니다. 셋째, 부정한 방법으로 영업비밀을 취득한 후 이를 사용하거나 공개·누설한 경우, 별도의 부정한 목적을 입증하지 않더라도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됩니다.

전망 · 시사점

이번 개정안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확정 단계로, 공포 및 시행 후 기업 환경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기업 보호 측면에서는 기술유출 범죄의 전 과정, 즉 알선·준비 단계부터 취득·사용·누설에 이르기까지 포괄적인 법적 제재가 가능해집니다. 특히 경쟁사로의 핵심인력 이직을 통한 기술유출 시도에 대해 브로커 단계에서부터 민·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어, 기업이 영업비밀 침해에 대응하는 수단이 실질적으로 강화됩니다. 기업 내부 관리 측면에서는 임직원 채용 과정에서 상대방 기업의 영업비밀 유출을 전제로 한 이직 알선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채용 절차와 헤드헌팅 위탁 계약을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외부 인재 채용 시 알선 브로커의 행위 태양에 따라 채용 기업 자체도 관련 분쟁에 연루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의가 요구됩니다. 사이버 보안 측면에서는 해킹이 영업비밀 부정취득 방법으로 법률에 명시됨에 따라, 사이버 공격을 통한 기술유출 피해 기업이 형사 고소 및 민사 청구를 보다 명확한 근거로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반면 기업 스스로도 정보 시스템 보안 수준을 높여 영업비밀 관리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음을 입증할 수 있도록 대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입증 부담 완화로 인해 부정 취득 후 사용·누설 사건에서 검찰·피해 기업 모두 소송 진행이 수월해질 것으로 예상되며, 영업비밀 관련 분쟁 건수가 증가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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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일자
2026-08-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