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보도자료]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 신산업 분야 규제혁신 간담회
AI 분석
본 분석은 로섹션 AI가 원문을 바탕으로 2026.08.22 생성한 내용입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반드시 원문 확인 및 전문가의 자문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2026년 8월 20일 벤처기업협회에서 AI·로봇·자율주행·바이오·핀테크 등 신산업 분야 협회 및 관계부처와 함께 '신산업 분야 규제혁신 간담회'를 주재하였습니다. 이 자리에서 정부는 지난 1년간의 신산업 규제합리화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글로벌 경쟁국 수준의 규제합리화와 '5극 3특' 성장전략 연계 규제혁신을 과감히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협회 측의 현장 건의사항에 대해 정부는 임상시험 제도개선, 자율주행 인·허가 인센티브 검토, 소액해외송금업체 이행보증금 제도개선 등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변하였습니다.
AI 학습 분야에서는 저작권법상 공정이용 요건이 모호하게 규정되어 있어 법적 불확실성이 존재하였고, AI 학습에 활용 가능한 공공데이터 개방도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자율주행 분야에서는 현행법상 개인정보가 포함된 영상에 대해 원칙적으로 비식별 처리 의무가 부여되어 원본 영상 활용이 제한되었고, 실증구역도 47개 노선에 불과하여 운행 데이터 축적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로봇 분야에서는 주차로봇이 상업·준주거지역 내 소형주택 또는 주택 외 시설에만 허용되어 아파트 등 수요가 많은 공간에는 도입이 불가능하였습니다. 바이오 분야에서는 첨단재생의료 치료 제도가 2025년 2월 도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심의 단계의 문제로 의료현장에서 실제 치료가 이루어지지 못하여 환자들이 해외로 원정 치료를 떠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미 시행된 개선 성과로는 다음 네 가지가 제시되었습니다. 첫째, 문화체육관광부는 2026년 2월 AI 저작물 학습 시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한 공정이용 안내서를 마련하여 저작권 데이터 활용 기반을 제공하였습니다. 고용노동부는 2026년 4월 국가전문자격시험 데이터를 AI 학습용으로 개방하였습니다. 둘째, 국토교통부는 2026년 3월 「자율주행자동차법」을 개정하여 AI 학습 목적의 원본 영상데이터 활용을 허용하였고, 2026년 4월에는 자율주행 실증구역을 노선·지구 단위에서 도시 단위로 확대 지정하였습니다(광주 적용). 셋째, 국토교통부는 2026년 7월 주차장법 시행규칙 등을 개정하여 주차로봇을 일반건축물 및 아파트에도 도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보건복지부는 2026년 4월 첨단재생치료 심의단계를 개선하여 재발 위험이 높은 희귀 림프종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첨단재생치료 1호를 승인하였습니다. 향후 검토·추진 사항으로는, 임상시험 제도개선 협의체를 통한 제도 선진화 논의 지속, 자율주행 실증사업에서 성능·안전성이 확인된 기업에 대한 인·허가 인센티브 부여 방안 검토, 소액해외송금업체 이행보증금 제도개선이 포함됩니다. 또한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개선하여 법령 정비를 의무화하고, 대통령이 위원장인 규제합리화위원회를 통해 이해관계가 첨예한 과제를 신속히 개선하겠다는 방침도 밝혔습니다. 「메가특구특별법」의 신속한 제정도 추진 과제로 언급되었습니다.
이번 간담회는 정책 결정이 아닌 현장 소통과 의지 표명의 성격이 강하지만, 이미 시행된 규제개선 조치들은 관련 기업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 분야에서는 원본 영상데이터 활용이 허용됨에 따라 AI 모델 학습의 정확도를 높일 수 있게 되었고, 실증구역이 도시 단위로 확대되면서 운행 데이터 축적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실증사업에서 성능·안전성이 확인된 기업에 대한 인·허가 인센티브 방안이 구체화될 경우, 상용화 일정을 앞당기려는 기업에게 유리한 환경이 조성될 수 있습니다. 로봇 기업의 경우 주차로봇의 아파트·일반건축물 도입이 가능해졌으므로, 기존에 접근하지 못했던 대규모 주거 시장을 새로운 사업 영역으로 개척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바이오·제약 분야에서는 첨단재생치료 1호 승인이 이루어진 만큼, 유사한 치료제를 개발 중인 기업들이 국내 심의 통과 가능성을 보다 현실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선례가 마련되었습니다. 임상시험 제도개선 협의체 논의 결과에 따라 임상시험 절차와 비용 구조에도 변화가 생길 수 있으므로 관련 기업의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핀테크 분야에서는 소액해외송금업체의 이행보증금 제도개선이 검토 단계에 있어 확정 여부와 구체적인 개선 방향을 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메가특구특별법」 제정이 추진될 경우, 지역 전략사업과 연계한 규제 특례가 신산업 기업의 입지 선택과 사업 구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는 제정 의지를 표명한 단계이므로 법안의 구체적인 내용과 입법 일정을 추가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