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미래폐자원 순환이용 촉진… 폐기물관리법 및 전자제품등자원순환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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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분석은 로섹션 AI가 원문을 바탕으로 2026.08.22 생성한 내용입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반드시 원문 확인 및 전문가의 자문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폐이차전지 등 미래폐자원의 순환이용 촉진을 위해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및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2026년 8월 21일부터 10월 1일까지 입법예고하였습니다. 개정안은 폐이차전지 재활용 원료물질 인정기준 합리화, 운송·보관 안전기준 강화, 거점수거센터 취급품목 확대, 폐전기·전자제품 무상회수 대상 명확화 등 총 6개 조문을 개정·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폐이차전지 재활용 원료물질 인정기준이 '니켈 함량 10% 이상'으로 설정되어 있어, 니켈 함량이 낮은 리튬코발트산화물(LCO) 배터리 등 다양한 유형의 폐이차전지는 재생원료로 인정받기 어려운 한계가 있었습니다. 또한 폐이차전지 운송·보관 기준이 전기차에서 발생하는 폐이차전지에만 적용되어 하이브리드차·수소차·건설기계·전기저장설비 등에서 발생하는 폐이차전지는 기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었습니다. 거점수거센터의 취급 대상도 전기차 폐이차전지와 태양광 폐패널 중심으로 한정되어, 향후 발생량 증가가 예상되는 구동모터·풍력발전기 설비·에너지저장장치(ESS) 등은 체계적인 수거·순환이용 지원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4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폐이차전지 원료물질 재활용 기준을 합리화합니다(별표 5의3). 기존 '니켈 함량 10% 이상' 기준을 '니켈 및 코발트 합계 함량 13% 이상'으로 변경하고, 유해물질 기준은 삭제하며, 원료물질 사용 요건을 '국내에서 제품 제조용'으로 명확히 합니다. 둘째, 폐전지류(51-41)에 '전력저장 및 예비전원용 폐이차전지(51-41-09)' 분류코드를 신설하고, 재활용 가능 유형에 재제조·재사용·재활용을 모두 포함시킵니다(별표 4, 별표 4의3). 셋째, 폐이차전지 운송·보관 기준의 적용범위를 하이브리드차·수소차·건설·농업기계·전기저장설비 등으로 확대합니다(별표 5). 파손·변형된 고위험 폐이차전지에 대해서는 흡착재를 채운 밀폐형 운송용기 사용, 방제장비 비치, 비전도성 절연매트 부착, 격벽구조 또는 비전도성 난연 완충재 충전 등 단락(합선) 예방조치를 강화합니다. 넷째, 거점수거센터 취급품목을 친환경차 구동모터·감속기, 풍력발전기 나셀·블레이드, ESS 등으로 확대 반영합니다(제10조, 별표 16).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2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제조·수입업자 및 판매업자가 신제품 방문 설치 시 무상으로 회수해야 하는 대형 폐전기·전자제품의 품목을 냉장고·세탁기·에어컨디셔너·러닝머신·전기안마기·텔레비전·복사기·식기건조기·식기세척기·전기정수기·자동판매기·의류건조기·의류관리기 등 11종으로 명확히 열거합니다(제5조의5). 둘째, 거점수거센터 취급 대상에 구동모터·풍력발전기 나셀·블레이드·ESS 등 미래폐자원을 추가하고, 보관시설 규모·이송장비·기술인력 수준·성능평가 장비 종류 등 설치·운영 기준을 규정합니다(제11조의3).
이번 개정안이 확정·시행될 경우 배터리 재활용 산업과 미래폐자원 관련 기업에 직접적인 영향이 예상됩니다. 재활용 원료물질 인정기준이 완화되면, 기존에는 재생원료로 인정받지 못하던 LCO 계열 등 다양한 폐이차전지에서 회수한 물질도 재생원료로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국내 배터리 재활용 사업자의 원료물질 생산 가능 범위를 넓히고, 공급망 내 재생원료 조달 경로를 다양화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다만 '국내에서 제품 제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로 요건이 명확해지므로, 재생원료를 해외에 수출하거나 제조 외 용도로 활용하는 경우에는 원료물질 인정을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운송·보관 기준의 적용범위가 확대되고 고위험 폐이차전지에 대한 안전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하이브리드차·수소차·건설기계 등에서 발생하는 폐이차전지를 취급하는 운송·보관 사업자는 밀폐형 운송용기·방제장비·절연매트 등 추가 설비를 갖추어야 합니다. 이는 준수 비용 증가 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관련 사업자는 시행 전 설비 점검이 필요합니다. 거점수거센터 취급품목이 구동모터·풍력발전기 나셀·블레이드·ESS 등으로 확대되면, 희토 영구자석·백금 등 핵심광물을 함유한 부품의 국내 순환이용 체계가 갖추어지게 됩니다. 이는 핵심광물 공급망 안정화 측면에서 긍정적인 변화이며, 관련 부품을 제조·수거·재활용하는 기업에는 새로운 사업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시행 일정과 관련하여,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은 2026년 12월 10일 시행 예정이고,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은 2026년 말까지 개정 완료 예정입니다. 무상회수 의무 대상 품목이 명확해지므로, 해당 제품을 제조·수입·판매하는 기업은 방문 설치 서비스 운영 절차를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