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할부거래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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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분석은 로섹션 AI가 원문을 바탕으로 2026.08.22 생성한 내용입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반드시 원문 확인 및 전문가의 자문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26년 8월 20일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상조업체 등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지배주주·특수관계인에게 제공할 수 있는 신용공여 총액을 자본금의 50% 이내로 제한하고, 선불식 할부거래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근거를 신설하는 등 소비자 보호와 시장 투명성 강화를 목적으로 합니다. 현재 선불식 할부거래 상품 가입자 수는 약 1,100만 명, 선수금 총액은 약 11.3조 원에 달합니다.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상당수가 소비자로부터 받은 선수금을 지배주주·가족·계열사 등에 대여금 형태로 제공하고 있었으나, 현행법에는 이를 제한하는 규정이 없었습니다. 소비자 정보 측면에서는 개별 소비자의 상조계약 관련 정보가 상조회사·공제조합·은행 등을 통해 산발적으로 제공되어 소비자 불편을 야기하였고, 주소 변경 등으로 소비자피해보상금 지급 사실을 통지받지 못해 보상금을 수령하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존재하였습니다. 공정위의 상시 감독 측면에서는 사업자 정보공개 및 법위반 조사 목적 외에 실태조사를 위한 자료제출 요구 근거가 없어 선수금 운용 현황을 면밀히 파악하기 어려웠습니다. 공제조합에 대해서는 설립인가 취소 수단이 없었고, 해임 요구를 받은 임직원이 확정 전까지 계속 업무에 관여할 수 있었으며, 징계·해임 요구 불이행에 대한 제재 근거도 부재하였습니다.
지배주주·특수관계인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가 자본금의 50% 이내로 제한됩니다(신설 제34조의2제1항). 한도 초과 신용공여를 한 자와 받은 자 모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개정 제48조제1항 제3의2호). 한도 내에서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의 신용공여를 하려면 재적임원 전원의 찬성 또는 이사회 의결(재적이사 전원 찬성)을 거쳐야 하고, 사후에 공정위에 보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신설 제34조의2제3항·제5항·제6항, 개정 제53조제2항 제10의2호·제10의3호). 신용공여 한도 위반 조사 시 공정위가 금융위원회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고,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으로 하여금 공정위와 합동조사반을 구성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는 근거가 신설됩니다(신설 제39조의2제2항·제3항). 선불식 할부거래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근거가 신설됩니다(신설 제27조의4). 시스템을 통해 계약체결일·납입 선수금 내역 등 계약 세부 정보와 소비자피해보상 절차 등을 소비자에게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시스템 운영 업무를 담당하는 자가 소비자 자료를 목적 외로 사용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신설 제47조의3), 목적 외로 조회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신설 제48조의2). 소비자피해보상금 지급 사유 발생 시 지급의무자(은행·공제조합 등)는 시·도지사에게 통지하고, 시·도지사는 이를 공고하여야 합니다(신설 제27조제6항). 선불식 할부계약 해제에 관한 기록을 계약 종료일 또는 해제일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까지 보존하고 소비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의무가 신설됩니다(개정 제33조제1항). 기록을 거짓으로 작성하면 3천만 원, 미보존 또는 열람 미제공 시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공정위의 실태조사 및 자료제출 요청 근거가 신설됩니다(신설 제35조의2).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하면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신설 제53조제2항 제10의4호). 영업정지 사유가 현행 8개에서 31개로 확대됩니다. 해약환급금 미지급, 소비자 정보 무단이용, 지배주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 초과 등이 추가됩니다. 공제조합에 대해서는 출자금(200억 원) 미달, 최근 5년간 시정명령 3회 이상 불이행 등의 경우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는 근거가 신설됩니다(신설 제31조의2). 해임 또는 징계면직 요구를 받은 임직원은 요구일부터 조치 확정일까지 즉시 직무가 정지되며(신설 제31조제5항), 공제조합이 징계·해임 요구 또는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신설 제53조제3항). 시행 시기와 관련하여, 개정 법률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나, 통합정보시스템 관련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됩니다. 신용공여 제한 규정에 적합하지 않은 사업자 및 지배주주등은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대여금 등을 회수하여야 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상조업계 전반에 걸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지배주주·특수관계인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 규제가 처음으로 도입되므로, 현재 자본금의 50%를 초과하여 지배주주 등에게 대여금 등을 제공하고 있는 상조회사는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해당 금액을 회수하여야 합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형사 제재를 받을 수 있으므로, 상조회사와 그 지배주주 모두 즉각적인 내부 점검이 필요합니다. 한도 내 신용공여라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이면 재적임원 전원 찬성 또는 이사회 전원 찬성이라는 엄격한 의사결정 절차를 거쳐야 하고, 사후 보고·공시 의무까지 부과됩니다. 이는 상조회사 이사회 운영 실무에 상당한 변화를 요구합니다. 특히 소규모 상조회사의 경우 이사회 구성 및 의사결정 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정위와 금융감독원의 합동조사반 구성 근거가 처음으로 마련됨에 따라, 신용공여 한도 위반에 대한 조사 역량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금융 거래 내역까지 포함한 합동조사가 가능해지므로, 위반 적발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통합정보시스템 구축과 영업정지 사유 확대는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긍정적이지만, 상조회사 입장에서는 계약 해제 기록 보존 의무(최대 5년), 회계감사보고서 작성 방법 구체화, 실태조사 대응 등 새로운 컴플라이언스 부담이 발생합니다. 자료 미제출·거짓제출 시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내부 자료 관리 체계를 정비하여야 합니다. 공제조합에 대해서는 설립인가 취소라는 강력한 제재 수단이 도입되고, 임직원 해임 요구 시 즉시 직무정지 효과가 발생하므로 공제조합의 지배구조 및 내부통제 강화가 요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