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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2026-08-20

[행정안전부]「사회연대경제기본법」 국회 통과...지역·민생 문제, '함께 해결하는 경제' 열린다.

AI 분석

본 분석은 로섹션 AI가 원문을 바탕으로 2026.08.22 생성한 내용입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반드시 원문 확인 및 전문가의 자문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자료종류법안 통과 발표
발행행정안전부
관련법령사회연대경제기본법관광진흥법
요약

행정안전부는 2026년 8월 20일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법은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소셜벤처 등 개별적으로 운영되던 사회연대경제 정책을 국가 차원에서 통합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공통의 법적 토대를 마련한 것입니다. 기본법은 향후 정부이송 및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될 예정이며,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시행됩니다.

현재 이슈

그동안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 각 조직 유형별로 개별 법령과 정책이 존재했으나, 이를 아우르는 통합체계가 없어 부처별로 정책이 분산·분절되었고 정책 간 연계와 성장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지역소멸, 양극화, 돌봄공백 등 구조적 사회문제에 사회연대경제를 체계적으로 활용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변경 · 쟁점

기본법은 사회연대경제, 사회연대경제기업, 사회연대금융 등 핵심 용어를 법률 차원에서 처음으로 정의합니다. 사회연대경제기업의 범위에는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소셜벤처 외에 농협, 수협, 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중소기업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엽연초생산협동조합이 포함됩니다. 거버넌스 측면에서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위원으로 하는 대통령 소속 사회연대경제발전위원회가 구성됩니다. 시·도는 지역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며, 시·군·구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의로 설치할 수 있습니다. 정책 추진체계로는 5년 단위 기본계획 수립, 사회연대경제정책센터(정책 개발) 및 시·도별 지원센터(정책 추진) 운영이 도입됩니다. 금융 지원 측면에서는 사회연대금융을 제도화하여 투자·융자·보증 등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고, 국가출연금 별도계정을 운영하는 전담기관과 금융 중개업무를 수행하는 중개기관을 지정·육성합니다. 사회연대경제기업에 대한 지원체계로는 공공기관 우선구매 확대, 공공서비스 민간위탁 시 우선 고려, 국유·공유재산 사용·대부, 교육·훈련 및 판로 개척 지원이 포함됩니다.

전망 · 시사점

기본법 시행으로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소셜벤처 등 사회연대경제기업은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으로 명시되고 공공서비스 민간위탁 시 우선 고려를 받게 되어 안정적인 판로 확보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국유·공유재산을 사용하거나 대부받을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되므로, 지역 내 유휴 공공자산을 활용한 사업 모델이 확대될 수 있습니다. 사회연대금융 전담기관과 중개기관이 지정·운영되면 기존에 민간 금융 접근이 어려웠던 사회연대경제기업들이 투자·융자·보증 형태의 자금을 보다 체계적으로 조달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전담기관 지정 기준과 중개기관 운영 방식은 하위 법령에서 구체화될 예정이므로, 실제 자금 공급 규모와 조건은 시행령·시행규칙 제정 과정을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중소기업협동조합 등 기존 대형 협동조합 계열 조직도 사회연대경제기업으로 법적으로 포함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이들 조직이 기본법상 지원체계의 수혜 대상이 될 수 있는 반면, 사회적 가치 실현 요건을 어떻게 해석·적용할지에 대한 기준 마련이 필요합니다. 대통령 소속 위원회 중심의 거버넌스가 구축되면 부처별로 분산되었던 사회연대경제 관련 예산과 정책이 통합 조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관련 기업들에게는 단일 창구를 통한 정책 접근이 가능해지는 긍정적 변화이지만, 위원회 운영 실효성과 부처 간 조정 권한의 실질적 범위는 향후 운영 과정에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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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종류
브리핑
원문 일자
2026-0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