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참고] 외국인 투기 방지를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이 1년간 연장된다.
AI 분석
본 분석은 로섹션 AI가 원문을 바탕으로 2026.08.22 생성한 내용입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반드시 원문 확인 및 전문가의 자문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국토교통부는 2025년 8월에 지정한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기간을 1년 연장하여 2026년 8월 26일부터 2027년 8월 25일까지 효력을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허가구역 범위는 서울 전 지역, 경기 23개 시군, 인천 9개 자치구로 기존과 동일하며, 2026년 7월 인천시 행정구역 개편 내용만 반영하였습니다. 허가 대상 주택 유형(단독·다가구·다세대·연립·아파트)과 허가 대상 면적 기준(주거지역 6㎡ 초과, 상업지역 15㎡ 초과)도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외국인 보유 주택수(전국)는 2022년 이후 매년 증가하여 최근 3년간(2022~2025년) 30% 증가하였습니다. 수도권 외국인 주택거래량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증가 추세를 보였으며, 2025년 허가구역 지정 이후에는 감소세로 전환되었으나 전국 보유 주택수는 여전히 증가 중입니다.
지정기간이 2026년 8월 26일부터 2027년 8월 25일까지 1년 연장됩니다. 허가구역 범위, 허가 대상 주택 유형, 허가 대상 면적 기준은 모두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다만 인천 지역의 경우 2026년 7월 행정구역 개편을 반영하여 기존 구 명칭 대신 미추홀·연수·남동·부평·계양·서해·검단·영종·제물포 등 9개 자치구로 표기가 변경되었습니다.
이번 재지정으로 수도권 내 외국인의 주택 취득은 2027년 8월 25일까지 허가구역 내에서 계속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구역 지정 이후 수도권 외국인 주택거래량이 전년 동기 대비 27% 감소(6,024건에서 4,397건)한 효과가 확인된 만큼, 정부는 이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부동산 개발·임대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이나 외국인 투자자를 대상으로 주택을 공급·중개하는 사업자는 허가구역 내 외국인 거래 시 토지거래허가 절차가 계속 적용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특히 서울 전 지역과 경기 23개 시군, 인천 9개 자치구가 모두 포함되어 있어 수도권 전반에 걸쳐 외국인 매수인과의 거래 시 허가 취득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상 거래 및 위법 의심 행위에 대해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엄정 대응할 계획임을 명시하고 있어, 외국인 명의 거래를 활용한 우회 투자 시도에 대한 모니터링이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