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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2026-08-20

[중소벤처기업부]비대면진료의 성공적 안착과 국민 의약품 접근성 확대 본격 추진

AI 분석

본 분석은 로섹션 AI가 원문을 바탕으로 2026.08.22 생성한 내용입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반드시 원문 확인 및 전문가의 자문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자료종류정책 발표
발행중소벤처기업부
관련법령의료법약사법
요약

중소벤처기업부·보건복지부·국무조정실이 2026년 8월 20일 공동 배포한 보도자료입니다. 2026년 12월 24일 「의료법」 개정안 시행으로 비대면 진료가 본격 제도화되는 것을 앞두고, 정부는 현재 일부 대상자에게만 허용된 약 배송 범위를 모든 비대면 진료 환자로 확대하는 논의를 시작하고, 약국 재고정보 제공 체계를 고도화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하였습니다. 범부처 민관협의체를 운영하여 약사단체·비대면진료 중개업체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입니다.

현재 이슈

현행 하위법령 마련 과정에서 약 배송은 섬·벽지 거주자, 장기요양수급자, 장애인, 감염병환자, 희귀질환자 등 일부 대상자에게만 허용될 예정이어서, 그 외 일반 비대면 진료 환자는 약 배송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또한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2026년 5월 6일부터 약국별 의약품 구매·조제 여부 정보를 주 단위로 비대면진료 중개업자에게 제공해 왔으나, 정보 갱신 주기가 길고 수량 정보가 포함되지 않아 환자가 처방 의약품을 보유한 약국을 신속히 찾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변경 · 쟁점

정부는 비대면 약 배송 적용 대상을 모든 비대면 진료 환자로 확대하는 논의를 시작하며, 이를 위해 「약사법」·「의료법」 등 관련 법규 개정도 함께 논의할 방침입니다. 약 배송 확대와 병행하여 조제약 품질관리, 환자 수령 여부 확인, 복약지도 등 세부 안전 사항에 대한 검토도 진행합니다. 보건복지부·중소벤처기업부·국무조정실 및 약사단체·비대면진료 중개업체 등이 참여하는 범부처 민관협의체를 운영하여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합니다. 약국 재고정보 제공과 관련해서는, 현행 주 단위 제공 주기를 단축하고 약국별 의약품 구매·조제 수량 정보를 중개업자에게 추가 제공하여 환자가 처방 의약품 보유 약국을 신속히 찾을 수 있도록 체계를 고도화합니다.

전망 · 시사점

2026년 12월 24일 「의료법」 개정안 시행을 기점으로 비대면 진료가 제도권에 편입되면,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 사업자에게는 사업 모델을 재정비할 필요가 생깁니다. 특히 이번 자료에서 언급된 비대면 진료 중개업자의 도매업 겸영 제한 논의는, 중개 플랫폼이 의약품 유통 단계까지 수직 통합하는 방식을 규제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있어 주목됩니다. 약 배송 대상이 모든 비대면 진료 환자로 확대될 경우, 배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물류·플랫폼 기업에는 시장 확대 기회가 됩니다. 다만 이번 발표는 '논의 시작'을 알리는 단계로, 실제 법규 개정까지는 민관협의체 운영·입법 절차 등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약국 재고정보 제공 주기 단축 및 수량 정보 추가 제공은 비교적 단기에 시행될 수 있는 조치입니다. 중개 플랫폼은 이 데이터를 활용한 약국 매칭 기능을 고도화할 수 있으며, 이는 이용자 경험 개선과 직결됩니다. 비대면 진료 전담약국 금지 방침은 동네약국 중심의 기존 유통 구조를 유지하려는 정책 의도를 반영합니다. 전담약국 모델을 구상하던 사업자는 이 방향성을 사전에 인지하고 사업 계획을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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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종류
브리핑
원문 일자
2026-0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