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이차전지 재활용 기준 개선…원료물질 인정범위 확대 등
AI 분석
본 분석은 로섹션 AI가 원문을 바탕으로 2026.08.22 생성한 내용입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반드시 원문 확인 및 전문가의 자문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과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2026년 8월 21일부터 10월 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폐이차전지 재활용 원료물질 인정범위 확대, 운송·보관 안전기준 강화, 거점수거센터 취급 대상 확대, 대형 폐가전 무상회수 대상 품목 명확화 등을 담고 있습니다.
재활용 원료물질 인정기준이 니켈 함량 10% 이상으로 설정되어 있어, 니켈 함량이 낮은 리튬코발트산화물(LCO) 배터리 등 다양한 유형의 폐이차전지는 재활용 원료물질로 인정받기 어려운 한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운송·보관 안전기준은 전기차 폐이차전지에만 적용되어 하이브리드차·수소차·건설기계 등에서 발생하는 폐이차전지는 기준 적용 대상 밖에 있었습니다. 거점수거센터도 전기차 폐이차전지와 태양광 폐패널 중심으로만 운영되어 풍력·에너지저장장치(ESS) 등 확대되는 재생에너지 설비 폐자원을 수용하는 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전기·전자제품 무상회수 의무 대상 대형제품의 범위가 불명확해 현장에서 혼선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도 개정 배경으로 제시되었습니다.
원료물질 인정기준을 기존 니켈 함량 10% 이상에서 니켈·코발트 합계 함량 13% 이상으로 변경합니다. 아울러 원료물질을 국내에서 제품 제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로 사용 범위를 명확히 하여 국내 재생원료 생산을 촉진합니다. 에너지저장장치(ESS)·무정전전원장치(UPS) 등에 사용되는 폐이차전지를 별도로 집계할 수 있도록 '전력저장 및 예비전원용 폐이차전지' 분류코드를 신설합니다. 재활용 가능 유형도 재활용 용도에서 재제조·재사용 용도로 다양화합니다. 폐기물 운송·보관 기준의 적용 대상을 전기차 폐이차전지에서 하이브리드차, 수소차, 건설·농업기계, 전기저장설비 등으로 확대합니다. 파손·변형된 고위험 폐이차전지에는 밀폐형 운송용기, 방제장비, 절연·완충조치를 의무화합니다. 거점수거센터의 취급 대상을 전기차 폐이차전지·태양광 폐패널 중심에서 구동모터, 연료전지, 풍력발전기 나셀·블레이드, 에너지저장장치(ESS) 등 친환경자동차 핵심부품과 재생에너지 설비 전반으로 확대합니다. 거점수거센터가 갖춰야 할 시설·장비·기술인력 기준도 새로 마련합니다. 전기·전자제품 제조·수입업자 및 판매업자가 신제품 방문 설치 시 무상으로 회수해야 하는 대형제품 11개 품목(냉장고, 세탁기, 에어컨디셔너, 러닝머신, 전기안마기, 텔레비전, 복사기, 식기건조기·식기세척기, 전기정수기, 자동판매기, 의류건조기·의류관리기)을 명시합니다.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은 2026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하고,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2026년 말까지 개정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배터리 재활용 업계에는 원료물질 인정기준 완화가 직접적인 사업 기회 확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니켈 함량이 낮아 기존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던 리튬코발트산화물(LCO) 계열 폐배터리도 재생원료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되어, 처리 가능한 폐배터리 유형이 넓어집니다. 운송·보관 안전기준이 하이브리드차·수소차·건설기계 등으로 확대 적용되면, 해당 폐이차전지를 취급하는 운송·보관 사업자는 밀폐형 운송용기, 방제장비, 절연·완충조치 등 새로운 설비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기준 미충족 시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관련 사업자는 시행 전까지 설비 현황을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거점수거센터 취급 대상이 풍력발전기 나셀·블레이드, 에너지저장장치(ESS), 연료전지 등으로 넓어지면서, 재생에너지 설비 폐기물의 처리 경로가 제도적으로 정비됩니다. 풍력·ESS 사업자 입장에서는 폐기물 처리 비용과 절차가 보다 명확해지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전기·전자제품 제조·수입업자 및 판매업자는 무상회수 의무 대상 11개 품목이 명시됨에 따라, 방문 설치 서비스 운영 시 회수 의무 이행 여부를 품목 단위로 명확히 관리해야 합니다. 기존에 의무 범위가 불분명했던 품목(의류관리기, 전기안마기 등)이 포함되었으므로, 해당 품목을 취급하는 사업자는 회수 절차와 물류 체계를 재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