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기술의 시간에 금융을 맞추는 새로운 시도, 초장기기술투자펀드가 개시됩니다.
AI 분석
본 분석은 로섹션 AI가 원문을 바탕으로 2026.08.22 생성한 내용입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반드시 원문 확인 및 전문가의 자문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금융위원회는 2026년 8월 20일 초장기기술투자펀드 위탁운용사 모집공고를 게시하며 사업을 본격 개시하였습니다. 이 펀드는 국민성장펀드의 간접투자 프로그램으로, 상용화까지 긴 시간이 걸리는 첨단기술·원천기술 기업에 최대 16년(존속기간 13~15년, 1년 이내 1회 연장 가능) 동안 장기 인내자본을 공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금년에는 총 8,800억원 규모로 조성하며, 소형·중형 두 개 리그에서 총 7개 운용사를 선정하여 이르면 2026년 연말부터 투자를 집행할 예정입니다.
국내 창업기업이 설립부터 상장(IPO)까지 평균 14년이 소요됨에도 불구하고, 기존 정책성 펀드는 존속기간 8~10년, 투자기간 4~5년으로 설계되어 단기 재무성과(IRR) 중심으로 운용되어 왔습니다. 재원 구조도 공공자금 20~40%, 민간자금 60~80%로 구성되어 운용사의 민간자본 모집 부담이 컸고, 투자 대상도 단기 회수가 가능할 정도로 성숙한 기업에 집중되었습니다. 그 결과 초기 R&D 단계의 딥테크 기업이나 바이오·방산 등 장기 기술개발이 필요한 분야는 자금 공급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습니다.
존속기간을 13~15년(1년 이내 1회 연장 가능), 투자기간을 6~7년으로 대폭 늘려 기술개발의 시간에 맞춘 장기 인내자본을 공급합니다. 재원 구조를 공공자금 77%(첨단전략산업기금 6,000억원 + 재정 800억원), 민간자금 23%로 설계하여 운용사의 민간자본 모집 부담을 최소화합니다. 투자 대상은 기술장벽이 높고 장기 R&D가 필요한 초·중기 딥테크 기업으로 한정하며, 기술신용평가(TCB) 투자용 기술평가등급 상위 5등급(TI5) 이상 기업, 「기술이전법」에 따른 기술평가를 받은 기업, 「발명진흥법」에 따른 IP가치평가를 받은 기업에 한하여 주목적 투자를 인정합니다. AI·반도체 분야로의 투자 쏠림을 방지하기 위해 AI·반도체 외 분야에 주목적 투자의 40% 이상을 의무적으로 투자하도록 비율을 설정하였습니다. 당초 검토안(20% 이상)에서 공청회 의견을 반영하여 상향 조정된 수치입니다. 운용사 응모 가능 기관에 창업기획사(AC)를 추가하였습니다. 기존에는 PE, VC, 신기사 등만 응모할 수 있었으나, 초기기업 발굴·보육 역량을 갖춘 창업기획사도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운용사 평가 시 기술투자 전문성 항목을 신설합니다. 핵심운용인력의 피투자기업 기술 상용화 이행 여부를 평가하고, 기술전문인력 네트워크를 보유·제휴·자문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도 심사합니다. 인내투자 과정에서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운용 중인 초장기펀드 실적은 다른 정책성 펀드 선정 시 평가에서 제외하여, 장기투자에 따른 불이익을 완화합니다. 하반기 중 「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우주항공 등 첨단산업 분야를 국민성장펀드의 투자대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르면 2026년 연말부터 투자가 집행되면, 차세대 반도체·첨단 바이오·방산 등 장기 R&D가 필요한 딥테크 기업들이 초기 단계부터 상용화 단계까지 끊김 없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경로가 새롭게 열립니다. 기업 관점에서는 기술신용평가(TCB) 등급 관리가 이 펀드의 투자 적격 여부를 결정하는 핵심 요소가 됩니다. TI5 이상 등급을 보유하거나, 「기술이전법」 또는 「발명진흥법」에 따른 기술·IP 평가를 받은 기업이 주목적 투자 대상으로 인정되므로, 해당 평가 취득 여부를 미리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모태펀드 지원을 받은 창업 초기기업에 대한 이어달리기 투자, 해외기술기업 인수를 위한 국내 투자, 기존 피투자기업에 대한 후속투자에 가중치가 부여되므로, 이미 모태펀드 포트폴리오에 편입된 기업이나 해외 기술 인수를 검토 중인 기업은 상대적으로 유리한 조건에서 투자를 유치할 수 있습니다. 운용사(VC·PE·AC) 입장에서는 공공자금 비중이 77%로 높아 민간 LP 모집 부담이 크게 줄어드는 반면, 기술투자 전문성 평가가 신설되어 기술 분야 전문인력 확보 또는 외부 전문가 네트워크 구축이 선정의 중요한 변수가 됩니다. 또한 조기 회수 시 불이익이 부여되는 구조이므로, 단기 수익 실현보다 장기 밸류업 전략을 중심으로 운용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 개정을 통한 우주항공 분야 추가는 하반기 중 예정되어 있으므로, 해당 분야 기업은 시행령 개정 시점을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