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석유화학 사업재편 관련 대산 1호 기업결합 건 심사 결과 발표
AI 분석
본 분석은 로섹션 AI가 원문을 바탕으로 2026.08.22 생성한 내용입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반드시 원문 확인 및 전문가의 자문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26년 8월 20일, 롯데케미칼·롯데대산석화·HD현대오일뱅크·HD현대케미칼이 추진 중인 석유화학 사업재편(대산 1호) 기업결합을 조건부 승인하였습니다. 이번 결합은 HD현대케미칼이 롯데대산석화를 흡수합병하고 롯데케미칼이 HD현대케미칼 주식을 추가 취득하여 롯데케미칼과 HD현대오일뱅크가 각각 50%씩 지분을 보유하며 공동 지배하는 구조입니다. 공정위는 국내 저밀도 폴리에틸렌(LDPE) 및 에틸렌 비닐아세테이트(EVA) 시장에서 경쟁이 실질적으로 제한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고, 가격 인상·인하율 제한, 공급 유지 의무, 정보교환 금지, 임직원 인사 제한 등 행태적 시정조치를 부과하였습니다.
이번 결합으로 국내 LDPE 및 EVA 시장의 경쟁사업자 수가 기존 4개(한화, LG, 롯데, HD현대)에서 3개(한화, LG, HD현대)로 줄어들어 과점 구조가 심화됩니다. 결합 후 판매량 기준 3사 합산 점유율은 LDPE 82%, EVA 95%에 달하며, LDPE와 EVA는 범용제품으로 상품 동질성이 높고 경쟁사 간 생산능력·가격 정보를 쉽게 파악할 수 있어 사업자 간 가격 협조 가능성이 높습니다. 1990년대 공급과잉 시기에 국내 LDPE 시장에서 약 11년간 가격·생산량 담합이 지속된 전례도 있습니다. 또한 HD현대케미칼은 시장에서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제품을 공급해오던 신규 진입자로서, 이번 결합으로 그 경쟁압력이 소멸될 우려가 있습니다. 구매자 대부분이 중소 플라스틱 가공업체인데, 공급자가 3개로 줄어든 상황에서 납품처의 스펙 지정 등으로 대체거래선 확보도 어렵고, 경쟁사들의 설비 가동률이 이미 95~100%에 육박하여 공급 공백을 메우기도 어렵습니다.
공정위는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5년간(시장상황 변동 시 연장 가능) 다음과 같은 행태적 시정조치를 부과하였습니다. 가격 조치: LDPE·EVA 수출가격이 직전 3개월 대비 인상·동결되는 경우 국내가격 인상률을 수출가격 인상률 이하로 유지하여야 하고, 수출가격이 인하되는 경우 국내가격 인하율을 수출가격 인하율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공급 유지 의무: 국내 수요자에게 LDPE·EVA를 공정·합리·비차별적 조건으로 공급하여야 하며, 기업결합 당시 생산 중이던 모든 그레이드에 대하여 국내 수요자의 요청 물량을 공급하여야 합니다. 정보교환 금지: HD현대케미칼, 롯데케미칼, HD현대오일뱅크 상호 간 및 LDPE·EVA 사업을 직·간접적으로 수행하는 계열회사·주주와의 가격·수량·원가·재고량 등 경쟁민감정보 제공·공유가 금지됩니다. 임직원 겸임 금지: HD현대케미칼과 롯데케미칼 상호 간, 또는 LDPE·EVA 사업을 수행하는 상대방 계열회사와의 임직원 겸임이 금지됩니다. 인사 제한: 사업재편 과정에서 HD현대케미칼로 전적하였던 롯데케미칼 임직원이 롯데케미칼로 복귀하는 경우, 복귀일로부터 1년간 LDPE·EVA 관련 부서 배치 및 관련 계열회사 파견이 금지됩니다. 교육 의무: LDPE·EVA 담당 임직원에 대하여 시정조치 내용 교육을 실시하고 경쟁민감정보 비유출 서약서를 징구하여야 합니다. 한편, 나머지 6개 수평결합 품목과 8개 수직결합 품목에 대해서는 경쟁제한 우려가 없다고 판단하여 별도 시정조치를 부과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조건부 승인으로 대산 1호 기업결합은 시정조치 이행을 전제로 진행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롯데케미칼과 HD현대오일뱅크가 HD현대케미칼을 50:50으로 공동 지배하는 구조가 확정되며, 대산 산단의 나프타분해설비(NCC)와 석유화학 생산시설이 통합 운영됩니다. 완화되는 부분: 기업결합 자체는 승인되어 설비가동률 제고, 유틸리티 공유, 중복 조직 효율화 등 결합 당사회사가 기대하는 규모의 경제 효과를 추구할 수 있게 됩니다. 강화되는 부분: HD현대케미칼은 향후 5년간 LDPE·EVA 국내가격을 수출가격 변동률 범위 안에서만 조정할 수 있어 가격 정책의 자율성이 제한됩니다. 기업결합 당시 생산 중이던 모든 그레이드를 국내 수요자 요청 시 반드시 공급하여야 하므로, 저수익 그레이드를 임의로 단종하거나 공급을 축소하기 어렵습니다. 경쟁민감정보 공유 금지와 임직원 겸임·인사 제한은 롯데케미칼과 HD현대케미칼 간 내부 정보 흐름을 차단하여 공동 지배 구조임에도 상당한 운영상 제약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대비할 부분: 현재 심사 중인 여수 1호 기업결합이 계획대로 진행될 경우, 롯데케미칼을 매개로 HD현대케미칼과 여천NCC 간 지분연계가 발생합니다. 공정위는 이 점을 이번 심사에서 협조효과 우려의 근거로 명시하였으므로, 여수 1호 심사에서도 LDPE·EVA 시장에 대한 추가 시정조치가 부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LDPE·EVA를 구매하는 중소 플라스틱 가공업체는 공급 유지 의무 조항을 근거로 그레이드 단종이나 공급 거절에 대응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겼습니다. 공정위는 시정조치 이행 여부를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밝혔으므로, 당사회사는 가격 산정·공급 기록·정보 차단 체계를 문서화하고 내부 컴플라이언스 절차를 즉시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