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금융·통신·수사 협업으로 보이스피싱 피해 신고 전에 막는다! - 제2차 보이스피싱 근절 협의회 개최
AI 분석
본 분석은 로섹션 AI가 원문을 바탕으로 2026.08.22 생성한 내용입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반드시 원문 확인 및 전문가의 자문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금융위원회가 2026년 8월 20일 권대영 부위원장 주재로 경찰청, 국세청, 금융감독원, 금융보안원, 주요 시중은행, 통신사 등이 참석한 제2차 보이스피싱 근절 협의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협의회는 2026년 8월 4일부터 시행된 「통신사기 피해환급법」 개정안을 법적 기반으로 삼아, 금융·통신·수사기관이 보이스피싱 의심정보를 ASAP(AI-based anti-phishing Sharing & Analysis Platform)을 통해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통합 정보공유체계의 가동 현황을 점검하고, 대포통장 전수조사 등 향후 과제를 논의하였습니다. ASAP 출범 이후 9개월간 46.3만 건의 의심정보가 공유되어 663.6억 원의 자금 편취가 사전 차단되는 성과가 확인되었습니다.
기존에는 금융·수사·통신 분야가 서로 단절되어 각 기관이 보유한 보이스피싱 의심정보를 신속히 공유할 법적 근거가 없었습니다. 은행 내부에서도 이상 금융거래 탐지(FDS)와 자금세탁방지(AML) 부서가 이원화되어 있어, 보이스피싱과 자금세탁이 복합적으로 연계되는 신종 범죄에 통합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또한 대포통장이 보이스피싱뿐 아니라 마약·불법도박 등 각종 범죄의 수단으로 광범위하게 악용되고 있으나, 전 금융권 차원의 실태 파악과 체계적 대응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2026년 8월 4일부터 「통신사기 피해환급법」 개정안이 시행되어, 금융회사·통신사·수사기관이 ASAP을 통해 각자 보유한 보이스피싱 의심정보를 상호 공유하고 계좌정지·통신차단·범인검거 등에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가상자산에 대해 의심거래 탐지·계좌정지·자금환수가 가능하도록 하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이 완료되어 2026년 10월 1일 시행 예정입니다. 수사 과정 중 사법협조자에 대한 형벌 감면제도를 보이스피싱 범죄에 도입하는 법안이 2026년 7월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였습니다. 금융회사의 무과실책임 법제화를 내용으로 하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안은 국회에 발의·계류 중이며, 금융위원회는 신속한 입법화를 위해 국회 논의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전 금융권을 대상으로 대포통장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법무부·국세청·경찰청 등 유관기관 협업 하에 필요 조치를 취하는 한편 신규 대포계좌 발생 억제를 위한 제도개선도 병행 검토할 예정입니다.
ASAP을 통한 금융·통신·수사기관 간 실시간 정보공유 체계가 법적 근거를 갖추고 본격 가동됨에 따라, 피해자가 신고하기 전에 이체를 차단하는 '선제적 피해 예방'이 실질적으로 가능해지는 환경이 조성됩니다. 금융회사 입장에서는 ASAP 연계 시스템 고도화와 FDS-AML 통합대응체계 구축이 사실상 업계 표준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높아, 관련 시스템 투자 및 내부 조직 재편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6년 10월 1일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관련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안은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의심거래 탐지·계좌정지·자금환수 의무를 부과하므로, 가상자산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은 해당 시행일 전까지 내부 대응 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과실책임 법제화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금융회사는 보이스피싱 피해에 대해 과실 여부와 무관하게 배상 책임을 질 수 있어 리스크 관리 부담이 크게 늘어납니다. 현재 계류 중인 법안이므로 입법 진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 금융권 대포통장 전수조사가 본격화되면, 계좌 개설·관리 기준이 강화되고 의심 계좌에 대한 금융거래 제한 조치가 확대될 수 있습니다. 이는 법인 계좌 관리 실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기업의 자금 담당 부서는 계좌 운용 현황을 점검해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