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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2026-08-20

[금융위원회]보험사기 가담자의 보험모집시장 진입을 차단하여 보험계약자 보호를 강화하고, 보험산업 신뢰를 제고하겠습니다. - 「보험업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26.8.20)

AI 분석

본 분석은 로섹션 AI가 원문을 바탕으로 2026.08.22 생성한 내용입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반드시 원문 확인 및 전문가의 자문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자료종류법안 통과 발표
발행금융위원회
관련법령보험업법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보험사기방지 특별법형법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요약

금융위원회가 2026년 8월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보험업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발표한 보도참고자료입니다. 이번 개정은 보험설계사·보험대리점·보험중개사 및 법인보험대리점(GA)·법인보험중개사 임원의 결격사유와 등록취소사유 범위를 '금융관계법률' 위반으로 확대하고, GA 임원의 제척기간을 상향하며, 보험사기 사실이 법원 판결로 확정된 경우 청문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개정 법률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현재 이슈

현행 「보험업법」은 보험모집종사자 및 GA·보험중개사 임원의 결격·등록취소 사유 기준이 되는 위반 법령을 「보험업법」 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로 한정하고 있어,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등 보험사기 전력이 있는 자의 모집시장 진입을 효과적으로 규제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또한 법원 판결로 범죄사실이 명백히 증명된 경우에도 보험설계사 등록취소 등 행정제재를 위한 청문절차에 평균 331일이 소요되어 추가 피해 발생 우려가 제기되었습니다. 아울러 법인보험대리점(GA)이 대형화되는 추세임에도 내부통제 수준이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 GA 임원에 대한 진입규제 강화 필요성도 제기되어 왔습니다.

변경 · 쟁점

결격사유 및 등록취소사유의 기준이 되는 위반 법령을 기존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금융관계법률'로 확대하였습니다. 여기서 '금융관계법률'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형법」 제347조(보험계약을 이용한 사기에 한정),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등 보험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을 말합니다. 법인보험대리점 임원이 관련 법률 위반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임원 선임이 제한되는 제척기간을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상향하였습니다.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재판 등으로 객관적으로 증명된 경우에는 등록취소 과정에서 청문을 생략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아울러 보험회사 등이 소속 보험설계사가 이 법 또는 금융관계법률 위반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 및 관련 자료를 금융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의무를 도입하였습니다. 보험대리점·보험중개사에 대해 업무정지를 부과해야 하는 경우라도 소속 보험설계사의 생계 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업무정지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전망 · 시사점

개정 법률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므로, 보험회사·법인보험대리점(GA)·보험중개사 등 보험모집 관련 사업자는 시행 전까지 내부 인사관리 기준과 등록 심사 절차를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격사유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보험사기방지 특별법」·「형법」 제347조(보험계약을 이용한 사기)·「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전력이 있는 자는 보험설계사 등록 및 GA·보험중개사 임원 선임이 제한됩니다. 기존에는 이러한 전력이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모집시장 진입이 가능했던 경우가 있었으므로, 현재 재직 중인 임직원의 전력 확인이 필요합니다. GA 임원에 대한 제척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나므로, GA는 임원 후보자에 대한 결격 여부 확인 기간을 기존보다 2년 더 소급하여 검토해야 합니다. 보험회사 등은 소속 보험설계사가 금융관계법률 위반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금융위원회에 보고할 의무를 지게 됩니다. 이에 따라 보험회사 및 GA는 소속 설계사의 형사처벌 현황을 파악하고 보고하는 내부 프로세스를 사전에 구축해 두어야 합니다. 청문절차 생략 근거가 신설됨으로써 법원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등록취소 등 제재가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제재 지연으로 인한 추가 소비자 피해를 줄이는 효과가 있는 반면, 해당 설계사 입장에서는 청문 기회 없이 등록이 취소될 수 있으므로 분쟁 발생 가능성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원문 정보

콘텐츠 종류
브리핑
원문 일자
2026-0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