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Section — 입법정책 모니터링
브리핑2026-08-18

[성평등가족부]성평등가족부, AI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 대응 법·제도 점검한다

AI 분석

본 분석은 로섹션 AI가 원문을 바탕으로 2026.08.22 생성한 내용입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반드시 원문 확인 및 전문가의 자문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자료종류정책 발표
발행성평등가족부
요약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가 2026년 8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AI 딥페이크 성적 합성·편집물 등 디지털성범죄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전문가 회의를 개최한다는 내용의 보도자료입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미국·영국·유럽연합(EU) 등 주요국의 딥페이크 관련 입법·정책 동향과 국내 법·제도를 비교·분석하고, 성범죄물의 생성부터 유통·확산, 피해 구제 단계까지 현행 제도의 사각지대를 점검합니다. 검토 결과를 토대로 관계부처와 협의해 법·제도 개선과제를 구체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현재 이슈

인공지능 기술이 빠르게 변화하는 상황에서 딥페이크 성범죄의 수법과 양상도 함께 변화하고 있어, 현행 법·제도가 피해 예방과 대응에 충분한지 점검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특히 딥페이크 성범죄물의 생성, 유통·확산, 피해 확인 및 구제 각 단계에서 법·제도적으로 보완이 필요한 사각지대가 존재할 수 있다는 점이 이번 회의 개최의 배경으로 제시되었습니다.

변경 · 쟁점

이번 회의는 제도 개선을 확정·발표하는 자리가 아니라,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개선 과제를 논의하는 단계입니다. 회의에서는 딥페이크 성범죄물의 생성, 유통·확산, 피해 구제 각 단계별로 현행 제도의 적용 현황을 살펴보고 보완 사항을 검토합니다. 성평등가족부는 이번 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관계부처와 협의해 법·제도 개선과제를 구체화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전망 · 시사점

이번 전문가 회의는 제도 개선의 출발점에 해당하는 의견 수렴 단계로, 현시점에서 기업에 즉각적인 법적 의무 변화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회의 결과가 관계부처 협의와 입법 과정으로 이어질 경우, 딥페이크 성범죄물의 생성·유통·확산 각 단계에 관여하는 플랫폼 사업자, AI 서비스 제공자, 콘텐츠 유통 사업자 등에 대한 규제 의무가 강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미국·영국·EU 등 주요국 법제와의 비교 검토가 포함된 만큼, 해외 입법례에서 나타나는 플랫폼의 탐지·삭제 의무, 피해자 신고 대응 절차, AI 생성물 표시 의무 등이 국내 제도 개선 방향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AI 기반 이미지·영상 생성 서비스나 소셜미디어·동영상 플랫폼을 운영하는 기업은 향후 관계부처 협의 및 입법 동향을 주의 깊게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습니다.

원문 정보

콘텐츠 종류
브리핑
원문 일자
2026-08-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