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참고자료)美 무인항공기시스템(UAS)에 대한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 발표
AI 분석
본 분석은 로섹션 AI가 원문을 바탕으로 2026.08.22 생성한 내용입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반드시 원문 확인 및 전문가의 자문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미국 백악관이 2026년 8월 13일(현지시간)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근거하여 무인항공기시스템(UAS) 및 관련 부품에 관세를 부과하는 포고령을 발표하였고, 산업통상부가 이를 우리 업계에 알리기 위해 참고자료를 배포하였습니다. 2026년 9월 3일부터 품목에 따라 최대 100%의 관세가 부과되나, 한국산은 핵심 부품·기술이 한국 또는 미국산임을 입증하는 경우 총관세율 15% 상한의 우대세율이 적용됩니다.
미국 측은 이번 조치의 배경으로 해외 공급망 의존 완화, 사이버보안 취약성 해소, 미국 내 UAS 및 부품 생산역량 확충 필요성을 제시하였습니다. 한국산 우대세율의 세부 인증 기준과 적용 범위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로, 향후 미국 상무장관이 핵심 부품·기술 충족 여부 판정을 위한 절차를 별도로 수립할 예정입니다.
2026년 9월 3일(미국 동부시간 기준)부터 다음과 같이 관세가 부과됩니다. 최대이륙중량 25kg을 초과하는 UAS, 열화상 장비를 탑재한 UAS, UAS 도킹스테이션 및 일부 핵심부품에는 100% 관세가 적용됩니다. 열화상 장비를 탑재하지 않은 최대이륙중량 25kg 이하 UAS에는 25% 관세가 적용됩니다. 일부 부품은 2027년 2월 9일부터 25% 관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미국 전쟁부 또는 연방통신위원회로부터 드론 관련 인증·승인을 획득한 기업은 2027년 2월 9일부터 시행됩니다. 한국·일본·대만·EU·스위스·리히텐슈타인산 제품은 실질적으로 모든 핵심 부품·기술이 해당 국가 또는 미국산임을 입증하는 경우 총관세율이 15%를 넘지 않도록 하는 우대세율이 적용됩니다. 2029년 1월 20일 이전에 미국 내 UAS·부품 생산시설의 신설·보수·증설에 착수하는 기업은 미국 상무부 승인 하에 건설기간 동안 예상 연간 생산량에 상응하는 대상제품 및 생산설비를 232조 관세 없이 수입할 수 있습니다.
이번 조치는 한국 드론 및 드론 부품 수출기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한국산에 대한 15% 상한 우대세율은 100% 또는 25%의 일반세율에 비해 유리한 조건이나, 이 혜택을 받으려면 핵심 부품·기술이 한국 또는 미국산임을 '실질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입증 절차와 기준은 아직 미국 상무장관이 수립하지 않은 상태이므로, 기업들은 현재 자사 제품의 부품 원산지 구성을 점검하고 향후 발표될 인증 절차에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중국산 부품 비중이 높은 제품은 우대세율 적용이 어려울 수 있어, 공급망 재편 여부를 검토해야 할 상황입니다. 반면, 미국 내 생산시설 투자를 계획 중인 기업은 2029년 1월 20일 이전 착공 시 건설기간 동안 232조 관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미국 현지 투자 일정을 앞당기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시행일인 2026년 9월 3일까지 약 2주 남짓 남은 상황으로, 대미 수출 계약이 진행 중인 기업은 관세 부담이 계약 조건에 미치는 영향을 즉시 검토해야 합니다. 우리 정부는 세부 인증 기준 등 미확정 사항에 대해 미측과 협의를 이어갈 예정이므로, 협의 결과에 따라 우대세율 적용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