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Section — 입법정책 모니터링
법률안2026-08-18 · 의안번호 2220611 · 임문영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AI 분석

본 분석은 로섹션 AI가 원문을 바탕으로 2026.08.22 생성한 내용입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반드시 원문 확인 및 전문가의 자문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처리단계소관위원회 심사 중
발의자22대 국회 임문영 의원 대표발의 (공동발의 총 16인)
일자제안2026-08-18
요약

이 법률안은 현재 소관위원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접수되어 심사 대기 중인 의원 발의안입니다.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촉진법」에 제18조의2를 신설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이 청년 산업인공지능 전문인력을 중견기업 또는 중소기업 현장에 직접 배치하고 해당 기업의 장년층 숙련인력과 협업하도록 지원하는 '현장배치형 산업인공지능 전환지원 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팔란티어사의 FDE(Forward Deployed Engineer) 모델을 참고하여 제조 현장의 암묵지를 디지털 자산으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현재 이슈

산업현장에는 숙련인력이 오랜 기간 축적한 지식·경험·노하우(암묵지)가 존재하지만, 이를 디지털 자산으로 전환할 역량이 해당 기업 내부에 없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반면 디지털·인공지능 역량을 갖춘 청년 전문인력은 제조업의 디지털·인공지능 전환에 관여할 기회를 얻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처럼 숙련인력과 청년 전문인력 사이의 역량 불일치가 중견·중소기업의 디지털 전환을 가로막는 구조적 문제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변경 · 쟁점

개정안 제18조의2를 신설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을 규정합니다. 첫째, 산업통상부장관은 중견기업 또는 중소기업이 숙련인력의 암묵지를 바탕으로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합니다(제18조의2제1항). 이는 의무 규정입니다. 둘째, 산업통상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청년 산업인공지능 전문인력을 해당 기업에 배치하여 숙련인력과 협업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제18조의2제2항). 이는 재량 규정입니다. 셋째,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에 대하여 청년 전문인력 배치 및 협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습니다(제18조의2제3항). 넷째, 산업통상부장관은 시책 추진을 위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협조하여야 합니다(제18조의2제4항). 다섯째, 배치되는 청년 산업인공지능 전문인력의 기준과 참여기업에 대한 지원 내용 등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합니다(제18조의2제5항). 부칙에 따르면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전망 · 시사점

이 법안이 통과·시행될 경우,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은 정부 지원을 통해 청년 디지털·인공지능 전문인력을 현장에 배치받을 수 있는 공식 경로가 생깁니다. 자체적으로 디지털 전환 인력을 채용하거나 외부 컨설팅을 구매하기 어려운 기업에게는 비용 부담 없이 전문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기업 입장에서 주목할 점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사업 참여 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부가 지원한다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배치 인력의 자격 기준과 지원 내용이 대통령령으로 정해진다는 점입니다. 대통령령의 구체적 내용에 따라 사업의 실효성과 참여 요건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향후 시행령 입법 과정을 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법안은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 이전으로, 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청년 산업인공지능 전문인력'의 정의나 배치 방식, 예산 규모 등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조업 기반의 중견·중소기업은 법안 심사 경과를 모니터링하면서 사업 참여 가능성을 검토해 두는 것이 유용합니다.

원문 정보

콘텐츠 종류
법률안
원문 일자
2026-08-18
의안 정보
의안번호 2220611 · 임문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