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AI 분석
본 분석은 로섹션 AI가 원문을 바탕으로 2026.08.22 생성한 내용입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반드시 원문 확인 및 전문가의 자문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훈기 의원 등 11인이 2026년 8월 18일 발의하여 현재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소관위 접수된 법률안입니다. 정부광고 업무를 한국언론진흥재단이 독점 대행하는 현행 구조를 개편하여, 방송통신매체 광고는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가 전담하도록 하고, 홍보매체 선정 기준에 '공공성'과 '지역성'을 추가하며, 정부광고 수수료를 언론진흥기금 또는 지역중소지상파방송발전기금 지원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현행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르면 정부광고 업무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이 독점 대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뉴미디어 증가 등 다매체 환경에서 매체별 전문성이 요구됨에도 한국언론진흥재단의 광고 전문성 부족, 매체집행 및 수수료 활용의 편향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아울러 방송통신발전기금 중 지역방송 지원 비중이 약 2% 남짓에 불과하여 방송사당 연간 1억원 내외에 그치는 등 지역방송 발전을 위한 재원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개정안 제6조제1항 후단에서 홍보매체 선정 시 고려 기준으로 '공공성 및 홍보매체의 지역성'을 추가합니다. 기존에는 '광고의 목적, 국민의 보편적 접근성 보장'만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개정안 제10조제1항에서 정부광고 업무 수탁기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에서 한국언론진흥재단으로 명시적으로 특정합니다. 다만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조제1호 가목·나목의 홍보매체(방송·통신 관련 매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송통신 관련 홍보매체에 대한 정부광고 업무는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에 위탁하도록 단서를 신설합니다. 개정안 제10조제4항에서 수수료 사용 시 지원순위 및 사용계획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절차를 구체화하고, 수탁기관이 전년도 수수료 지원의 집행 결과 및 활용 현황을 매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의무를 신설합니다. 또한 수수료 사용 용도로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언론진흥기금 또는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의2에 따른 지역중소지상파방송발전기금에 대한 지원을 제10조제4항 제3호로 신설합니다. 부칙에 따르면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제10조 개정규정은 법 시행 이후 제5조에 따라 요청하는 정부광고부터 적용됩니다. 아울러 이 법률안은 이훈기 의원이 대표발의한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72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해당 법률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합니다.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정부광고 시장의 구조가 근본적으로 바뀝니다. 현재 한국언론진흥재단이 모든 매체의 정부광고를 단일 창구로 대행하던 방식에서, 방송·통신 매체 광고는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가, 그 외 매체 광고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이 각각 담당하는 이원화 구조로 전환됩니다. 방송·통신 매체를 주요 광고 채널로 활용하는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입장에서는 광고 집행 창구가 달라지므로 내부 절차와 계약 관행을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민간 광고대행사나 방송사 등 관련 업계는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를 통한 정부광고 집행 비중이 늘어나는 만큼, 해당 공사와의 거래 관계 변화를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습니다. 홍보매체 선정 기준에 '지역성'이 추가됨으로써 지역 방송사·지역 매체에 대한 정부광고 배분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역 방송사 입장에서는 정부광고 수주 기회가 확대될 수 있고, 수수료 사용처에 지역중소지상파방송발전기금이 추가되어 재원 확충 효과도 기대됩니다. 다만 이 법안은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72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해당 법안의 심사 경과에 따라 이 법안의 내용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두 법안의 연동 관계를 함께 추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접수 단계로 본격적인 심사가 시작되지 않았으므로, 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내용이 변경될 가능성도 열려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