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AI 분석
본 분석은 로섹션 AI가 원문을 바탕으로 2026.08.22 생성한 내용입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반드시 원문 확인 및 전문가의 자문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박홍배 의원 외 18인이 2026년 8월 18일 발의하여 정무위원회에 접수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주권상장법인에 대해 전자주주명부 작성·비치를 의무화하고,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자가 전자우편주소를 포함한 전자주주명부를 열람·등사할 수 있도록 하여 주주의 정보접근권과 의결권 행사 편의를 높이고 기업지배구조의 투명성을 강화하려는 것이 핵심입니다.
현행법상 주권상장법인의 전자주주명부 작성은 의무가 아니어서 주주와의 전자적 소통 기반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한 현행 제152조의2 제1항은 발행인이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를 하는 경우에 한해 의결권권유자가 주주명부 열람·등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의결권권유자가 전자우편주소를 포함한 주주 연락처를 확보하기 어렵고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 지원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첫째, 제152조의2 제1항의 적용 요건을 완화합니다. 현행은 '발행인이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를 하는 경우'에만 의결권권유자가 주주명부 열람·등사를 요구할 수 있었으나, 개정안은 이 요건을 삭제하여 발행인에게 상시 요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아울러 같은 항 제1호의 '주주명부' 범위에 「상법」 제352조의2제1항에 따른 전자주주명부를 명시적으로 포함시킵니다. 둘째, 개정안 제152조의2 제3항을 신설하여, 주주명부를 열람·등사한 의결권권유자가 이를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누설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셋째, 개정안 제165조의21을 신설하여 주권상장법인이 「상법」 제352조의2제1항과 무관하게 전자주주명부를 의무적으로 작성하도록 합니다. 주주와 회사채권자는 전자우편주소 등 전자주주명부에 기록된 사항의 열람 또는 복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넷째, 제444조에 제18호의2를 신설하여, 개정안 제152조의2 제3항을 위반해 주주명부를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누설한 자에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합니다. 부칙에 따르면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시행 당시 전자주주명부를 작성하지 않은 주권상장법인은 시행일로부터 2년 이내에 전자주주명부를 작성하면 됩니다.
이 법안이 시행될 경우 주권상장법인은 전자주주명부 작성 의무를 새롭게 부담하게 됩니다. 시행일 당시 전자주주명부를 갖추지 않은 법인에게는 시행일로부터 2년의 유예기간이 주어지지만, 전자주주명부 구축을 위한 시스템 정비와 주주 전자우편주소 수집·관리 체계를 조기에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의결권권유자 입장에서는 발행인이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를 하지 않는 경우에도 전자주주명부 열람·등사를 요구할 수 있게 되어 주주 접촉 경로가 넓어집니다. 반면 열람·등사한 정보를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누설하면 형사처벌(5년 이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 벌금) 대상이 되므로, 정보 관리 절차와 내부 통제를 엄격히 갖추어야 합니다. 상장법인 입장에서는 전자주주명부에 기록된 주주 전자우편주소가 의결권권유자에게 공개될 수 있어 주주총회 시즌에 외부 주주권 행사 활동이 활발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사회와 경영진은 주주 소통 전략을 재점검하고, 적극적인 주주 관계 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법안은 정무위원회에 접수된 단계로 위원회 심사가 진행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유사한 취지의 「상법」 개정 논의와 맞물려 심사 과정에서 내용이 조정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위원회 심사 경과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