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AI 분석
본 분석은 로섹션 AI가 원문을 바탕으로 2026.08.22 생성한 내용입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반드시 원문 확인 및 전문가의 자문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 법안은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국산반도체 우선 구매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2026년 8월 20일 김상훈 의원 외 13인이 발의하여 현재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접수된 상태입니다. 전력망, 정보통신망, 데이터센터 등 국가안보 핵심 인프라를 구축·운영할 때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이 국내에서 설계·제조된 반도체를 우선 구매하도록 노력 의무를 부과하고, 이 경우 수의계약을 허용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개정이유에 비추어, 현행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는 국가안보 핵심 인프라에 사용되는 반도체의 조달 방식에 관한 별도 규정이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전력망, 정보통신망, 데이터센터 등 핵심 인프라에 필요한 반도체를 해외 수입에 의존할 경우, 국제위기 시 공급이 중단되거나 정보가 탈취될 위험이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됩니다.
개정안 제30조의2를 신설하여 국산반도체 우선 구매 근거를 마련합니다. 제1항에서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전력망, 정보통신망, 데이터센터(「지능정보화 기본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데이터센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안보 관련 인프라를 구축·운영하려는 경우, 국내에서 설계·제조된 반도체(이하 '국산반도체')를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제2항에서는 국산반도체를 우선 구매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으로 체결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제3항에서는 국산반도체의 기준 등 세부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합니다. 부칙에 따르면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됩니다.
이 법안이 통과·시행될 경우, 국내에서 반도체를 설계·제조하는 기업에는 공공 조달 시장에서의 수요 확대라는 긍정적 효과가 기대됩니다. 특히 수의계약 허용 조항은 경쟁 입찰 없이 국산반도체 공급자와 직접 계약할 수 있는 통로를 열어 주어, 국내 팹리스·파운드리 기업의 공공 부문 진입 장벽을 낮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다만 몇 가지 불확실성이 남습니다. 우선 구매 의무가 '노력하여야 한다'는 훈시적 표현에 그쳐 실제 구매 강제력이 약하고, 어떤 인프라와 어떤 반도체가 대상인지는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어 시행령 내용에 따라 적용 범위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내에서 설계·제조된 반도체'의 구체적 기준도 대통령령으로 정해지므로, 설계와 제조 중 하나만 국내에서 이루어진 경우의 처리 방식이 향후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해외 반도체를 공급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공공 조달 시장에서의 경쟁 여건이 불리해질 가능성이 있으며, 국제 무역 규범(WTO 정부조달협정 등)과의 정합성 문제가 심사 과정에서 논의될 수 있습니다. 국내 반도체 수요 기업(데이터센터 운영사, 전력·통신 인프라 사업자 등)은 공공기관 해당 여부 및 대상 인프라 범위를 시행령 제정 과정에서 면밀히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