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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2026-08-12 · 의안번호 2220556 · 김준환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AI 분석

본 분석은 로섹션 AI가 원문을 바탕으로 2026.08.22 생성한 내용입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반드시 원문 확인 및 전문가의 자문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처리단계소관위원회(국방위원회) 심사 중
발의자22대 국회 김준환 의원 대표발의 (공동발의 총 11인)
일자제안2026-08-12
요약

이 법률안은 2026년 8월 12일 김준환 의원 외 10인이 발의하여 국방위원회에 접수된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방위산업 현장에서 폭발·화재 사고로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한 사례를 계기로, 세척·수거·분해 등 부대공정을 방위사업청장의 허가·감독 대상에 명시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합동으로 정기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현재 이슈

현행 「방위사업법」 제53조제1항은 군용총포·도검·화약류 등에 대해 방위사업청장이 제조·수입·수출·양도·양수·소지·사용·저장·운반·폐기 등에 관한 허가와 감독을 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척·수거·분해 등 부대공정은 허가·감독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 화약류 등 고위험 물질을 대량으로 취급하는 일부 방위산업 시설에 대해 방위사업청의 안전점검 및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변경 · 쟁점

첫째, 개정안 제53조제1항의 '제조' 개념을 '제조(세척·수거·분해 등 부대공정을 포함한다)'로 확장하여, 부대공정도 방위사업청장의 허가 및 감독 대상임을 명확히 합니다. 둘째, 개정안 제53조제2항을 신설하여, 방위사업청장이 고용노동부·소방청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합동으로 군용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종류 및 위험도를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조·저장 시설 및 그 부속시설에 대한 정기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이행 여부를 확인하도록 의무화합니다. 셋째, 종전의 제53조제2항은 제3항으로 이동하며, 준용 범위를 '제1항 및 제2항'으로 확대합니다. 부칙에 따르면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됩니다.

전망 · 시사점

이 법안이 통과·시행될 경우, 군용총포·도검·화약류 등을 취급하는 방위산업 기업은 세척·수거·분해 등 부대공정 단계까지 방위사업청의 허가·감독 대상에 포함되어 규제 범위가 넓어집니다. 또한 방위사업청, 고용노동부, 소방청 등 복수의 중앙행정기관이 합동으로 정기 안전점검을 실시하게 되므로, 기업 입장에서는 점검 빈도와 대응 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점검 주기·절차·기준은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어, 시행령 제정 내용에 따라 실제 기업 부담의 수준이 결정됩니다. 방위산업 관련 기업은 시행령 입법 과정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부대공정 관련 내부 안전관리 체계를 점검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법안은 소관위원회인 국방위원회에 접수된 단계로, 위원회 심사·법제사법위원회 심사·본회의 의결 등의 절차가 남아 있어 내용이 수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원문 정보

콘텐츠 종류
법률안
원문 일자
2026-08-12
의안 정보
의안번호 2220556 · 김준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