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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2026-08-05 · 의안번호 2220460 · 박수영

전략수출금융지원에 관한 법률안

AI 분석

본 분석은 로섹션 AI가 원문을 바탕으로 2026.08.22 생성한 내용입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반드시 원문 확인 및 전문가의 자문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처리단계소관위원회 심사 중
발의자22대 국회 박수영 의원 대표발의 (총 11인 공동발의)
일자제안2026-08-05
요약

「전략수출금융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박수영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2026년 8월 5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 접수된 의원 발의 법률안으로,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에 있습니다. 방위산업·조선해양·원자력·플랜트인프라·항공우주 등 전략수출산업에 대한 대규모·장기 수출금융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전략수출금융기금'을 새로 설치하고, 기금을 수출금융지원계정과 산업생태계지원계정으로 구분하여 산업별 수요에 맞게 운용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기금의 관리·운용은 한국수출입은행이 담당하며, 정부납부기술료를 포함한 다양한 재원으로 기금을 조성하고 전략수출금융기금채권 발행을 통해 추가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합니다.

현재 이슈

현재의 수출금융 지원 체계는 수출금융기관의 신용공여한도 등의 제약으로 인해 방위산업 성장세 등에 따른 대규모 수출을 적기에 지원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아울러 수출금융 지원이 방위산업·조선해양·원자력 등 산업별로 상이한 수요와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 재원 배분의 효율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습니다.

변경 · 쟁점

안 제1조부터 제15조까지로 구성된 신규 법률을 제정하는 내용입니다. 기금의 설치와 구조에 관하여, 수출금융지원계정과 산업생태계지원계정으로 구분되는 전략수출금융기금을 설치하고(안 제3조·제4조), 방위산업·조선해양산업·원자력산업·플랜트인프라 관련 산업·항공우주산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을 전략수출산업으로 규정합니다(안 제2조). 기금 운용 방식에 관하여, 한국수출입은행이 각 계정을 전략수출산업별로 구분하여 관리·운용하고, 기금운용계획안에 산업별 지원 규모·한도·용도를 구분하여 포함하도록 하며, 한국수출입은행에 설치되는 전략수출금융기금운용심의회(위원장: 한국수출입은행 은행장, 9명 이내 구성)가 이를 심의·조정합니다(안 제5조·제12조). 재원 조성에 관하여, 수출금융지원계정은 정부·정책금융기관의 출연금, 전략수출금융기금채권 발행자금, 차입금 등으로 재원을 조성하고(안 제6조), 산업생태계지원계정은 별표에 열거된 18개 법률에 따른 정부납부기술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주요 재원으로 합니다(안 제7조). 정부납부기술료의 귀속을 위해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등 18개 법률을 일괄 개정합니다. 채권 발행에 관하여, 한국수출입은행이 기금의 부담으로 전략수출금융기금채권을 발행할 수 있으며, 이 채권은 특수채증권으로 보고, 정부가 원리금 상환을 보증할 수 있되 국회의 동의를 미리 받아야 합니다(안 제8조). 특례 조항에 관하여, 기금이 출자한 회사등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적용을 제외하고(안 제13조), 한국수출입은행 및 그 임직원이 고의·중대한 과실 없이 이 법에 따른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경우 징계·문책 책임을 면제하며(안 제14조), 기금이 출자하는 기업은 「상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하여 의결권 없는 주식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안 제15조). 시행일은 2027년 1월 1일이며, 정부납부기술료의 산업생태계지원계정 귀속은 2027년 1월 1일 이후 징수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전망 · 시사점

이 법안이 통과·시행될 경우, 방위산업·조선해양·원자력·항공우주 등 전략수출산업에 종사하는 기업들은 기존 한국수출입은행의 신용공여한도와 별개로 전략수출금융기금을 통한 추가적인 대출·보증·보험·구매자금융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특히 수주 규모가 크고 계약 기간이 긴 방산 수출이나 원전 수출 프로젝트에서 금융 조달 여력이 실질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소·중견 수출기업 입장에서는 산업생태계지원계정을 통한 기술·수출역량 강화 투자 및 집합투자기구·벤처투자조합 등을 통한 간접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경로가 새로 열립니다. 주목할 부분은 정부납부기술료의 일부가 산업생태계지원계정으로 귀속된다는 점입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을 포함한 18개 법률에서 징수되는 기술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만큼이 기존 귀속처 대신 이 기금으로 전환됩니다. 연구개발 성과로 기술료를 납부하는 기업이나 기관은 기술료 배분 구조가 달라지는 점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금이 출자한 회사등에 대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적용이 제외되는 특례(안 제13조)는 기금 출자를 받는 기업의 경영 자율성을 보호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다만 이 특례는 출자 이전부터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공공기관 지정 여부에 따라 적용 범위가 달라집니다. 전략수출금융기금채권에 대한 정부 보증은 국회 동의를 요하므로, 실제 채권 발행 규모와 정부 보증 한도는 향후 국회 심의 과정에서 구체화될 것입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에 있어 법안 내용이 심사 과정에서 수정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전략수출산업에 해당하는 기업들은 심사 경과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습니다.

원문 정보

콘텐츠 종류
법률안
원문 일자
2026-08-05
의안 정보
의안번호 2220460 · 박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