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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2026-07-29 · 의안번호 2220277 · 보건복지위원장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AI 분석

본 분석은 로섹션 AI가 원문을 바탕으로 2026.08.21 생성한 내용입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반드시 원문 확인 및 전문가의 자문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처리단계본회의 통과 (원안가결)
발의자22대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발의 (위원회 대안, 8건의 의원 발의안을 통합·조정)
일자제안2026-07-29소관위2026-04-29법사위2026-07-29본회의2026-08-20
요약

이 법안은 2026년 8월 20일 본회의를 통과(원안가결)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입니다. 국민연금기금의 대체투자 비중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음에도 대체투자 시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요소 고려에 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증권 외 자산에 대한 투융자를 기금 운용방법으로 법률에 명시하고 해당 투자 시 ESG 요소를 고려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현재 이슈

현행 「국민연금법」은 기금 운용방법으로 금융기관 예입·신탁, 공공부문 투자, 증권 매매·대여 등을 열거하면서, 그 밖의 방법은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공단은 사모투자, 부동산 투자, 인프라 투자 등 다양한 대체투자를 실행하고 있으나, 대체투자 시 ESG 요소를 고려하도록 하는 규정이 법률 차원에서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변경 · 쟁점

첫째, 제102조제2항에 제7호를 신설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 외의 자산에 대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융자'를 기금 관리·운용방법으로 법률에 명시합니다. 기존 제7호는 제8호로 변경됩니다. 둘째, 제102조제4항을 개정하여 ESG 요소 고려 의무의 적용 범위를 기존 제2항제3호(공공부문 투자)에서 새로 신설되는 제7호(증권 외 자산 투융자)까지 확대합니다. 이로써 대체투자 시에도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수익 증대를 위해 투자대상과 관련한 환경·사회·지배구조 등의 요소를 고려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됩니다. 셋째, 제105조제1항에 제6호를 신설하여 국민연금기금운용지침에 ESG 요소별 고려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합니다. 부칙에 따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됩니다.

전망 · 시사점

이번 개정으로 국민연금기금의 대체투자에 ESG 요소를 고려하는 법적 근거가 명확해집니다.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는 기금운용지침에 ESG 고려 기준과 방법을 구체적으로 담아야 하므로, 향후 대통령령 및 기금운용지침의 개정 내용이 실제 투자 실무에 미치는 영향을 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업 관점에서는, 국민연금이 사모투자·부동산·인프라 등 대체투자 영역에서 ESG 요소를 투자 판단에 반영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생긴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국민연금이 주요 투자자 또는 출자자로 참여하는 사모펀드, 부동산 펀드, 인프라 펀드 등의 운용사와 피투자 기업은 ESG 관련 정보 공개 및 관리 체계 정비에 대한 압력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다만 이번 개정은 ESG 요소를 '고려할 수 있다'는 임의 규정으로 설계되어 있어, 의무적 적용보다는 단계적 확대의 성격을 띱니다. 실질적인 ESG 심사 기준과 방법은 기금운용지침에서 구체화될 예정이므로, 지침 개정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원문 정보

콘텐츠 종류
법률안
원문 일자
2026-07-29
의안 정보
의안번호 2220277 · 보건복지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