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AI 분석
본 분석은 로섹션 AI가 원문을 바탕으로 2026.08.21 생성한 내용입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반드시 원문 확인 및 전문가의 자문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2026년 8월 20일 본회의를 통과(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 법은 기존의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RPS)와 공급인증서(REC) 현물시장을 대체하여, 정부 주도의 경쟁입찰 방식 '재생에너지 설비 계약시장제도'를 도입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발전사업자·공공기관에 재생에너지 보급목표 및 보급의무를 부과하는 것을 핵심으로 합니다. 아울러 국유재산 임대료 경감 비율 확대, 산업단지 대상 보급사업 추가 등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한 지원 조치도 함께 담고 있습니다.
현행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RPS)는 대규모 발전사업자에게 발전량의 일정 비율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도록 의무를 부과해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공급인증서(REC)의 가격 변동성이 확대되고, 발전사업자들이 자체 투자보다 외부 구매에 의존하는 경향이 늘었습니다. 여기에 RE100 참여 기업과의 수요 경합 및 수급 불균형으로 현물시장 가격이 상승하면서 기업의 비용 부담이 증가하고 가계의 부담도 가중되는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신·재생에너지 설비는 초기 투자 비용이 크고 회수 기간이 장기인 특성이 있어, 공공부지를 활용하더라도 임대료 부담이 사업성 저하로 이어져 민간투자 유인과 보급 속도를 제약하는 문제도 있었습니다.
주요 변경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기존 REC 현물시장을 폐지하고 정부 주도의 '재생에너지 설비 계약시장제도'를 도입합니다(개정 제12조의14 신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전력수급기본계획 등을 고려하여 재생에너지 설비의 총용량과 에너지원별 용량을 공고하고, 낙찰 설비에서 생산된 전력은 구매의무자가 구매하며, 그 비용은 전기요금에 반영하여 회수할 수 있도록 합니다. 소규모 설비를 위한 별도의 계약시장제도도 운영할 수 있습니다. 둘째, 일정 규모 이상의 발전설비를 갖춘 발전사업자, 집단에너지사업자, 공공기관, 지방공기업을 '목표관리대상자'로 지정하여 재생에너지 보급목표를 설정하고 준수하도록 합니다(개정 제12조의15 신설). 목표 미달 시 개선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명칭 등이 공표됩니다. 셋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발전설비 보유자를 '보급의무자'로 지정하여 재생에너지 설비를 의무적으로 보급하게 합니다(개정 제12조의16 신설). 보급의무량은 5년마다 산정합니다. 넷째, 보급목표 또는 보급의무량을 초과한 경우 초과분 일부를 이월할 수 있고, 미달한 경우 일부를 유예하거나 '보급대체이행금'을 납부하여 대체이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개정 제12조의17 신설). 보급대체이행금은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귀속됩니다. 다섯째, 보급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보급의무자에게는 미달분에 대해 에너지원별 고시 단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의 100분의 150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개정 제12조의18 신설).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과징금을 감경할 수 있으며, 징수한 과징금은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귀속됩니다. 여섯째, 재생에너지센터 등을 '계약시장관리기관'으로 지정하고, 발전정보인증서 발급 업무를 수행하게 합니다(개정 제12조의19, 제12조의20 신설). 계약시장관리기관의 임직원 등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 적용 시 공무원으로 의제됩니다(개정 제33조제3호의2, 제3호의3 신설). 일곱째, 국유재산을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위해 임대하는 경우 임대료를 100분의 80 범위까지 경감할 수 있도록 합니다(개정 제26조제5항). 종전에는 국유재산과 공유재산 모두 100분의 50 범위였으나, 국유재산에 한하여 경감 한도가 상향됩니다. 여덟째, 보급사업의 대상에 산업단지 및 입주기업에 대한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사업을 추가합니다(개정 제27조제1항제2호의2 신설). 아홉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목표관리대상자와 자료제출 요구에 따르지 않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보급의무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개정 제35조제1항제3호의2, 제3호의3 신설).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다만, 국유재산 임대료 경감 관련 개정 제26조제5항은 공포한 날부터 즉시 시행되고, 산업단지 보급사업 관련 개정 제27조제1항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됩니다. 기존 공급인증서(REC)는 2026년 12월 31일까지만 신규 발급이 가능하며, 현행 제12조의7은 2029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유지합니다. 발전사업자 및 공공기관 관점에서는 규제 부담이 상당히 강화됩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발전설비를 보유한 기업은 목표관리대상자 또는 보급의무자로 지정될 수 있으며, 보급목표 또는 보급의무량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보급대체이행금 납부, 과징금 부과, 명칭 공표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과징금은 미달분에 대한 에너지원별 고시 단가 기준 금액의 최대 150%까지 부과될 수 있어 재무적 부담이 클 수 있습니다. 대상 기업들은 2027년 1월 시행 전까지 자사의 발전설비 규모와 의무 해당 여부를 확인하고, 재생에너지 보급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RE100 이행을 추진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계약시장제도를 통한 장기 고정가격계약이 가능해져 재생에너지 조달의 가격 안정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산업단지 입주기업은 보급사업 대상에 포함됨으로써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경로가 생깁니다. 한편, 법제사법위원회 검토보고서는 국유재산 임대료 경감 한도 상향(개정 제26조제5항)이 실효성을 갖추려면 「국유재산특례제한법」 별표에도 근거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지적하였습니다. 관련 개정안(의안번호 2216010)이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 계류 중인 만큼, 해당 법안의 처리 경과를 함께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