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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2026-07-29 · 의안번호 2220248 · 정무위원장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AI 분석

본 분석은 로섹션 AI가 원문을 바탕으로 2026.08.21 생성한 내용입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반드시 원문 확인 및 전문가의 자문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처리단계본회의 통과 (원안가결)
발의자22대 국회 정무위원장 발의 (위원회 대안 - 유영하의원 등 12인안, 강준현의원 등 13인안, 박상혁의원 등 10인안, 김상훈의원 등 15인안 4건을 통합·조정)
일자제안2026-07-29소관위2026-05-14법사위2026-07-29본회의2026-08-20
요약

이 법안은 2026년 8월 20일 본회의를 통과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입니다. 보험설계사·보험대리점·보험중개사 및 법인보험대리점·법인보험중개사 임원의 결격사유 범위를 확대하고, 법원 판결 등으로 결격사유가 객관적으로 증명된 경우 등록 취소 시 청문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보험대리점·보험중개사에 대한 업무정지 처분을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현재 이슈

법원 판결로 보험사기 범죄사실이 이미 증명된 경우에도 금융위원회가 행정제재를 하려면 청문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데, 이 절차가 1년 이상 소요되어 행정력이 낭비되고 그 기간 동안 해당 보험설계사·보험대리점 등이 계속 보험영업을 할 수 있어 추가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또한 현행법(제84조, 제87조의2, 제89조의2)은 결격사유의 기준이 되는 법률을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로만 한정하고 있어,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등 보험사기 전력자가 보험모집종사자로 재진입하는 것을 규제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법인보험대리점(GA)이 급격히 증가하고 대형화하는 추세에 비해 내부통제 수준이 미흡하다는 지적도 제기되어 왔습니다.

변경 · 쟁점

첫째, '금융관계법률'의 정의를 신설합니다(개정 제2조제21호).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형법」 제347조(보험계약을 이용한 사기에 한정),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관계 법률을 포괄하는 개념입니다. 둘째, 보험설계사·보험대리점·보험중개사 및 법인보험대리점·법인보험중개사 임원의 결격사유 기준을 기존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위 '금융관계법률'로 확대합니다(개정 제84조제2항제3호·제4호·제7호, 제87조의2제1항제4호, 제89조의2제1항제4호). 아울러 법인보험대리점 임원의 결격사유 제척기간을 형 집행 종료·면제일로부터 3년에서 5년으로 상향합니다(개정 제87조의2제1항제4호). 셋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재판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증명된 경우에는 등록 취소 시 청문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합니다(개정 제86조제3항 단서). 이 규정은 제88조제3항, 제90조제3항 및 제190조에서 준용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며, 이 법 시행 이후 등록을 취소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부칙 제2조). 넷째, 보험회사 등은 소속 보험설계사가 제84조제2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것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과 관련 자료를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개정 제86조제5항). 다섯째, 보험대리점·보험중개사에 대한 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소속 보험설계사의 생계 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업무정지 기간 동안 얻을 이익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개정 제196조제4항). 여섯째, 현행법의 '보험사기행위'를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2조제1호의 보험사기행위로 명확히 정의하고(개정 제102조의2), 보험 관계 업무 종사자가 제3자로 하여금 보험사기행위를 하도록 하거나 이를 알선·유인·권유·광고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개정 제102조의3).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됩니다(부칙 제1조). 시행 전에 발생한 사유로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기존 등록자 및 재임 중인 임원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이 적용됩니다(부칙 제3조).

전망 · 시사점

이 법은 본회의를 통과하였으므로 정부 이송 및 공포 절차를 거쳐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됩니다. 보험 판매 채널 전반에 걸쳐 규제가 강화되는 방향이므로, 보험회사·법인보험대리점·법인보험중개사 모두 시행 전까지 내부 체계를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강화되는 부분으로는, 결격사유의 기준 법률이 「보험사기방지 특별법」·「형법」 제347조 등으로 확대되므로 보험사기 전력자의 보험모집 업계 재진입이 실질적으로 차단됩니다. 법인보험대리점 임원의 제척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나므로, 임원 선임 시 결격사유 확인 범위를 더 넓게 소급하여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보험회사 등은 소속 보험설계사의 결격사유 해당 사실을 인지한 즉시 금융위원회에 보고할 의무를 지게 되므로, 이를 위한 모니터링 체계와 보고 절차를 사전에 갖추어야 합니다. 완화되는 부분으로는, 법원 판결 등으로 결격사유가 객관적으로 증명된 경우 청문절차 없이 등록 취소가 가능해지므로 금융위원회의 행정 처리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보험대리점·보험중개사 입장에서는 업무정지 처분 대신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 있는 선택지가 생겨, 소속 보험설계사의 생계 단절 위험을 줄이면서 영업을 유지할 여지가 마련됩니다. 대비할 부분으로는, 부칙 제3조에 따라 시행 전에 발생한 사유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이 적용되므로 기존 등록자·재임 임원의 경우 위반행위 발생 시점에 따라 적용 규정이 달라집니다. 법인보험대리점(GA)은 임원 선임 및 재선임 시 확인해야 할 결격사유 범위가 넓어진 점을 인사 절차에 반영하고, 과징금 부과 기준이 될 대통령령의 내용을 시행 전에 면밀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원문 정보

콘텐츠 종류
법률안
원문 일자
2026-07-29
의안 정보
의안번호 2220248 · 정무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