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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2026-07-29 · 의안번호 2220262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AI 분석

본 분석은 로섹션 AI가 원문을 바탕으로 2026.08.21 생성한 내용입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반드시 원문 확인 및 전문가의 자문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처리단계본회의 통과 (원안가결)
발의자22대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발의 (위원회 대안 - 박지혜 의원안 외 2건 통합)
일자제안2026-07-29소관위2026-05-19법사위2026-07-29본회의2026-08-20
요약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2026년 8월 20일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원안가결). 이 법률안은 설비용량 1MW 이하의 공익적 목적 주민참여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대하여 다른 분산에너지사업자보다 먼저 배전망에 접속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제16조에 신설하는 것을 핵심으로 합니다.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이 의원 발의 3건을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였습니다.

현재 이슈

현행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제16조제3항은 배전사업자가 분산에너지의 유형 또는 제공자 등에 따라 배전망 접속과 차단을 불합리하게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면서, 합리적인 전력공급 차단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예외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기간 전력망 주변지역 주민이 시행하는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이나 성장촉진지역 협동조합이 추진하는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처럼 공익적 목적의 소규모 주민참여 사업에 대하여 다른 분산에너지사업자보다 우선하여 배전망에 접속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가 없어, 지역 에너지 취약계층 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정책 목적을 달성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변경 · 쟁점

개정 제16조제3항의 단서 부분을 각 호 열거 방식으로 재구성하고, 기존의 '합리적인 전력공급 차단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를 제1호로 명시합니다. 제2호를 신설하여, 설비용량 1MW 이하의 공익적 목적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대하여 다른 분산에너지사업자에 우선하여 배전망에 접속하게 하는 경우를 차별 금지 원칙의 예외로 추가합니다. 우선 접속 대상은 세 가지로 규정됩니다. 첫째,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제23조에 따라 국가기간 전력망 주변지역 주민이 시행하는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입니다. 둘째,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성장촉진지역에서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이 추진하는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입니다. 셋째, 지역 내 에너지 취약지역 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민참여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입니다. 부칙에 따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됩니다.

전망 · 시사점

본회의 통과로 법률 개정이 확정되었으며,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됩니다. 긍정적 변화로는, 국가기간 전력망 주변지역 주민 사업자와 성장촉진지역 협동조합이 배전망 접속 대기 순위에서 법적으로 우선권을 갖게 됩니다. 배전망 접속 용량이 제한된 지역에서 소규모 주민참여 사업이 대형 분산에너지사업자보다 먼저 접속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것입니다. 기업 및 사업자 관점에서 주의할 부분도 있습니다. 기존에 배전망 접속을 추진 중이거나 대기 중인 일반 분산에너지사업자는 위 우선 접속 대상 사업이 끼어들 경우 접속 순위가 밀릴 수 있습니다. 특히 설비용량 1MW 이하 규모의 사업이 집중된 지역에서는 접속 경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세 번째 유형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민참여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의 범위는 향후 대통령령 제정 내용에 따라 우선 접속 대상이 추가로 확대될 수 있습니다. 분산에너지 사업을 영위하거나 계획 중인 기업은 해당 대통령령의 제정 동향을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습니다.

원문 정보

콘텐츠 종류
법률안
원문 일자
2026-07-29
의안 정보
의안번호 2220262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