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진료 플랫폼 규제...이번에는 ‘약 배송 금지’
AI 분석
본 분석은 로섹션 AI가 원문을 바탕으로 2026.08.17 생성한 내용입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반드시 원문 확인 및 전문가의 자문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헤럴드경제가 2026년 8월 14일 보도한 기사로, 올해 12월 의료법 개정안에 따른 비대면진료 본격 시행을 앞두고 약 배송이 허용되지 않아 제도가 '반쪽짜리'로 전락할 우려가 크다는 내용입니다. 국회는 이달 임시국회에서 비대면진료 플랫폼의 의약품 도매상 설립과 특정 약국 환자 유인 행위를 금지하는 약사법 개정안(이른바 '닥터나우방지법')을 논의 중이며, 당정청 협의를 거쳐 본회의 통과가 임박한 것으로 업계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준비 중인 하위 법령도 비대면진료를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방향으로 설계되고 있다는 우려가 함께 제기됩니다.
비대면진료(의료법 개정안)는 12월 시행이 확정됐지만, 약 배송을 허용하는 약사법 개정안 논의는 대한약사회의 반대로 공전 중입니다. 이로 인해 진료는 온라인으로 받고 약은 오프라인 약국에서 직접 수령해야 하는 구조적 모순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처방 의약품 재고를 확인할 수단이 없어 이용자들이 약국 여러 곳을 전전하는 '약국 뺑뺑이' 문제도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닥터나우가 운영하던 주변 약국 의약품 재고 표시 서비스 '나우약국'은 국회 압박으로 이미 사업을 종료한 상태입니다.
국회는 2026년 8월 임시국회에서 약사법 개정안(닥터나우방지법)을 논의할 예정이며, 업계는 본회의 통과가 임박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개정안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IT 스타트업 등 비대면진료 플랫폼이 의약품 도매상을 설립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둘째, 비대면진료 플랫폼이 특정 약국으로 환자를 유인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보건복지부가 마련 중인 비대면진료 하위 법령에도 추가 제한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의원급 의료기관의 전체 진료 중 비대면진료 비율을 30%로 제한하고, 비대면진료를 동일 권역 내에서만 허용하며, 탈모 등 만성질환에 대한 비대면진료를 제한하는 내용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닥터나우방지법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비대면진료 플랫폼은 의약품 유통 사업 진출과 약국 연계 서비스를 모두 차단당하게 됩니다. 이는 플랫폼 사업 모델의 핵심 확장 경로를 법적으로 봉쇄하는 것으로, 닥터나우를 비롯한 비대면진료 스타트업의 수익 구조와 서비스 설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보건복지부 하위 법령이 비대면진료 비율 30% 상한, 동일 권역 제한, 만성질환 제한 등을 포함하는 방향으로 확정될 경우, 플랫폼의 이용자 기반 자체가 크게 축소될 수 있습니다. 비대면진료 시장을 겨냥한 투자나 사업 계획을 가진 기업이라면 하위 법령 최종안을 면밀히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습니다. 약 배송 허용 여부는 아직 협의체 논의 단계에 머물러 있어, 12월 시행 시점까지 결론이 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약 배송 없이 비대면진료만 시행될 경우 이용자 불만이 누적되고 서비스 실효성 논란이 지속될 수 있어, 관련 정책 변화가 추가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