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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2026-08-14 · 의안번호 2220590 · 문진석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AI 분석

본 분석은 로섹션 AI가 원문을 바탕으로 2026.08.17 생성한 내용입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반드시 원문 확인 및 전문가의 자문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처리단계발의 후 심사 미진행
발의자22대 국회 문진석 의원 대표발의 (공동발의 12인)
일자제안2026-08-14
요약

이 법률안은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제30조의2를 신설하여, 정부가 전력망·데이터센터 등 국가안보 관련 인프라 구축사업을 추진할 때 국내기업이 생산한 반도체를 우선 구매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반도체 수요 창출과 국가·경제 안보 강화를 동시에 도모하려는 취지입니다.

현재 이슈

현행법은 반도체클러스터 지정·지원, 기술개발사업 추진, 인력양성 지원 등 공급 측면의 경쟁력 강화 규정을 두고 있으나, 국가안보 관련 인프라 구축 시 국내산 반도체를 우선 사용하도록 하는 수요 측면의 근거 규정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전력망·데이터센터 등 보안이 핵심인 인프라에 외국기업 생산 반도체가 사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어 왔습니다.

변경 · 쟁점

개정안 제30조의2를 신설하여, 정부가 국가안보 관련 인프라 구축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국내기업이 생산한 반도체를 우선 구매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는 기존 공급 지원 중심의 법 체계에 수요 창출 수단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전망 · 시사점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전력망·데이터센터 등 국가안보 관련 인프라 사업에서 국내 반도체 기업이 공공 수요를 우선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생깁니다. 국내 반도체 제조사 입장에서는 안정적인 내수 수요처가 확보되는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반면 외국산 반도체를 공급하거나 외국 반도체를 활용한 시스템을 납품하는 기업은 해당 사업에서 경쟁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내기업이 생산한 반도체'의 범위와 '국가안보 관련 인프라'의 정의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설정되느냐에 따라 적용 범위가 크게 달라질 수 있어, 하위 법령 또는 시행 지침의 내용을 면밀히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법안은 발의 직후 접수 단계로 소관위원회도 미지정 상태이므로, 실제 시행까지는 상당한 심사 과정이 남아 있습니다. 국내 반도체 수요 기업 및 공공 인프라 관련 사업자는 법안 심사 경과를 지속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원문 정보

콘텐츠 종류
법률안
원문 일자
2026-08-14
의안 정보
의안번호 2220590 · 문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