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AI 분석
본 분석은 로섹션 AI가 원문을 바탕으로 2026.08.14 생성한 내용입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반드시 원문 확인 및 전문가의 자문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황정아 의원 등 14인이 2026년 8월 12일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현재 소관위원회(재정경제기획위원회) 심사 단계에 있습니다. 인공지능 데이터센터(AI 팩토리)가 임대업으로 분류되어 통합투자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는 문제를 해소하고, AI 팩토리가 생산·판매하는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에 대한 생산세액공제를 새로 도입하여 국내 AI 인프라 투자를 촉진하려는 것이 핵심입니다.
현행 제24조의 통합투자세액공제는 중고품과 임대용 자산을 공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AI 팩토리는 자가소비가 아니라 인프라를 외부에 대여하는 것이 사업의 본질이어서, 임대업으로 분류될 경우 통합투자세액공제를 받지 못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한 AI 팩토리가 생산하는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에 대해서는 별도의 생산세액공제 규정이 없어 AI 인프라 구축을 세제 측면에서 뒷받침하는 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첫째, 개정안 제24조제1항은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 자산의 범위를 확대합니다. 기존에는 가목과 나목에 해당하는 자산만 공제 대상이었으나, 개정안은 나목으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및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산업 진흥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인공지능 데이터센터를, 다목으로 토큰을 생산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공지능 팩토리를 각각 신설합니다. 아울러 제1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자산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은 임대용 자산으로 보지 않는다는 단서를 추가하여, AI 팩토리 관련 자산이 임대용 자산 제외 규정에 걸리지 않도록 명확히 합니다. 둘째, 개정안 제100조의35를 신설하여 'AI 데이터센터 국내생산 촉진을 위한 세액공제'를 도입합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공지능 팩토리가 2030년 12월 31일까지 인공지능 데이터센터에서 생산하여 판매한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에 대해, 그 생산비용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세(사업소득분)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합니다. 다만 공제액이 해당 과세연도 세액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면 100분의 30을 한도로 합니다. 셋째, 제132조 및 제144조를 개정하여 신설되는 제100조의35에 따른 세액공제를 최저한세 적용 대상 및 이월공제 대상에 포함시킵니다.
이 법안이 통과·시행될 경우 국내 AI 데이터센터 및 AI 팩토리 사업자에게 두 가지 세제 혜택이 동시에 주어집니다. 하나는 투자 단계에서의 통합투자세액공제이고, 다른 하나는 생산·판매 단계에서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생산세액공제(생산비용의 20%)입니다. 특히 생산세액공제는 2030년 말까지 한시 적용되는 구조여서, 해당 기간 내 AI 인프라 투자와 서비스 생산을 서두를 유인이 생깁니다. 기업 관점에서 주목할 점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공제 대상 자산과 인공지능 팩토리의 구체적 범위가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어, 시행령 내용에 따라 실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업자의 범위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데이터센터 운영 기업은 자사가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지 시행령 제정 과정을 면밀히 추적할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생산세액공제는 세액의 30%를 한도로 하며 최저한세 및 이월공제 규정이 함께 적용되므로, 당해 연도 납부세액이 적은 초기 투자 단계 기업은 이월공제를 통해 혜택을 분산 수령하는 방식을 검토해야 합니다. 부칙에 따르면 이 법은 2027년 3월 10일부터 시행되며, 제24조 개정규정은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투자하는 분부터, 제100조의35 신설규정은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생산하는 분부터 각각 적용됩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에 있으므로 법안 내용이 심사 과정에서 수정될 가능성이 있으며, 특히 공제율·한도·적용 대상 범위 등이 조정될 수 있어 심사 경과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