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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2026-08-11 · 법률 제21880호

건축법

AI 분석

본 분석은 로섹션 AI가 원문을 바탕으로 2026.08.14 생성한 내용입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반드시 원문 확인 및 전문가의 자문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법령법률(일부개정)
소관국토교통부
일자공포 2026-08-11·시행 2026-11-12
요약

이 법령은 국토교통부 소관 「건축법」을 일부개정한 법률로, 위반 건축물 억제 및 관리 강화, 화재안전 기준 보완, 일조 확보를 위한 건축물 높이 제한의 합리적 완화를 주요 내용으로 합니다. 사용승인 건축물에 대한 사후관리 의무화, 지하층 불연재 마감 의무화, 이행강제금 가중 및 반복 부과 의무화, 건축안전특별회계 의무 설치 등 건축물의 생애주기 전반에 걸친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현재 이슈

위반 건축물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사용승인 이후 건축물이 승인 내용대로 유지·관리되는지를 확인하는 사후관리 체계가 미비하였습니다. 이행강제금 부과에 있어 상습적·영리 목적의 위반에 대한 가중비율 하한이 없고, 시정명령 이행 시까지 반복 부과가 의무화되지 않아 이행강제금의 실효성이 낮다는 한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지하층 주차장의 마감재료 및 배관 단열재에 대한 화재안전 기준이 충분히 규정되지 않았고, 위반 건축물의 설계자 처벌 근거도 부재하였습니다.

변경 · 쟁점

가. 사용승인을 받은 단독주택 등에 대해 사후관리를 의무화하고,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구청장 등이 건축물의 유지·관리 상태를 확인하도록 하는 근거를 신설합니다(제22조의2 신설). 나. 건축물 지하층 주차장 내부 마감재료는 불연재 사용을 의무화하고, 지하층에 설치·노출되는 배관 및 배관설비의 단열재를 포함한 마감재료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도록 합니다(제52조제5항 및 제6항). 다. 내화채움구조 등 품질인정자재의 설치 및 공사감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제52조의5제1항 및 제3항). 라. 일조 등 확보를 위한 건축물 높이 제한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현실에 맞게 일부 완화합니다(제61조제1항). 마. 위반 건축물에 대한 정기적 실태조사를 의무화하고, 시정명령을 이행한 건축주 등이 책임 있는 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제79조제5항 및 제7항부터 제9항까지). 바. 상습적·영리 목적의 위반에 대한 이행강제금 가중비율 하한을 설정하고,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이행강제금을 반복 부과하도록 의무화합니다(제80조제2항 및 제5항). 사. 국토교통부장관이 위반 건축물 업무처리 지침을 고시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합니다(제80조의3 신설). 아.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건축안전특별회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특별회계 재원에 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이행강제금을 포함하며, 위반 건축물의 조사·시정·관리를 특별회계 사용 용도에 추가합니다(제87조의3제1항부터 제3항까지). 자. 위반 건축물의 설계자도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위반 건축물 조사 등을 방해·기피한 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합니다(제108조제1항, 제110조제1호, 제113조제1항).

전망 · 시사점

이번 개정은 건축물의 설계·시공 단계부터 사용 이후 유지·관리 단계까지 전 생애주기에 걸쳐 위반 건축물 관리 체계를 대폭 강화하는 방향입니다. 건설·건축 업계 관점에서는 지하층 주차장 마감재료의 불연재 의무화와 배관 단열재 기준 강화로 인해 자재 선정 및 시공 기준을 재검토해야 합니다. 품질인정자재 설치 및 공사감리 기준도 새로 정해질 예정이므로, 관련 시공사와 감리사는 국토교통부가 고시할 세부 기준을 사전에 파악하고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위반 건축물 관련 리스크도 크게 높아집니다. 이행강제금 가중비율 하한 설정과 반복 부과 의무화로 위반 상태를 방치할 경우 금전적 부담이 누적됩니다. 특히 설계자도 처벌 대상에 포함되면서, 설계 단계에서부터 법령 준수 여부를 더욱 엄격하게 검토해야 할 필요성이 생겼습니다. 건축물 소유자 및 관리자 입장에서는 단독주택 등에 대한 사후관리 의무화로 인해 사용승인 이후에도 정기적인 점검 및 기록 관리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시정명령을 이행한 건축주 등이 실제 책임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어, 위반 건축물 관련 분쟁에서 법적 책임 귀속 구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조 확보를 위한 건축물 높이 제한이 법률에 직접 규정되고 일부 완화됨에 따라, 해당 규정의 적용을 받는 건축 사업에서는 설계 가능 범위가 다소 넓어질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건축안전특별회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이행강제금의 일정 비율 이상을 재원으로 편입해야 하므로, 위반 건축물 관련 행정 집행 역량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본 법령은 조문별로 시행일이 다른 법령으로(시행일: 2026-11-12 / 2027-02-12 / 2027-08-12 / 2028-08-12), 세부적인 검토는 원문 자료 및 전문가의 자문을 권장합니다.

원문 정보

콘텐츠 종류
법령
원문 일자
2026-08-11
공포번호
법률 제21880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