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상자산사업자 신고제 강화에 맞춰 신고매뉴얼을 전면 개정합니다. - FIU·금감원, 개정 신고매뉴얼에 대한 「찾아가는 설명회」 개최
AI 분석
본 분석은 로섹션 AI가 원문을 바탕으로 2026.08.13 생성한 내용입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반드시 원문 확인 및 전문가의 자문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과 금융감독원이 2026년 8월 13일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매뉴얼 전면 개정 내용을 업계에 설명하는 '찾아가는 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은 2026년 8월 20일 시행되는 개정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금융정보법') 및 그 하위규정을 반영한 것으로, 신고 심사 대상을 대주주까지 확대하고 재무상태·사회적 신용·법령준수체계 요건을 신규 신고 불수리 사유로 추가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개정 신고매뉴얼은 강화된 신고제 하에서 사업자가 실제 신고를 준비하고 이행하는 데 필요한 실무 기준·절차·방법을 구체적으로 안내하는 지침서 역할을 합니다.
기존 신고제에서는 범죄경력 심사 대상이 가상자산사업자의 대표자와 임원에 한정되어 있었고, 심사 대상 법률도 자금세탁·금융범죄 관련 법률 위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조직·인력, 전산설비, 내부통제체계 등 '법령준수체계' 관련 신고사항은 제출서류 검토만으로 확인하였을 뿐 신고 불수리 사유에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변경신고 기한의 기산점에 대한 실무상 혼선도 지속적으로 발생하였고, 비수탁형 지갑의 신고 대상 해당 여부 판단기준도 '개인 암호키를 보관·저장하는 프로그램만 제공할 뿐 독립적 통제권을 가지지 않는 경우'라는 포괄적 기준만 제시되어 있어 구체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대주주 심사 대상 확대: 법률위반 이력과 재무상태·사회적 신용 확인 대상이 종전의 사업자·대표자·임원에서 대주주(최대주주, 주요주주,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 주주)까지 확대됩니다. 최대주주가 법인인 경우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와 대표자도 신고 대상에 포함됩니다. 심사 대상 법률 확대: 범죄경력 심사 기준 법률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 경제범죄 관련 법률이 추가되었습니다. 신규 심사 요건 구체화: 재무상태 심사에서 이용자 예치금 등을 부채총액에서 차감한 조정부채 기준으로 부채비율(200% 이내)을 산정합니다. 사회적 신용은 채무불이행 이력, 부실금융기관 해당 여부, 부도에 따른 은행거래 정지·파산·회생절차 이력, 영업정지 조치 후 경과기간 등을 심사 대상별로 구분하여 확인합니다. 법령준수체계 실질 심사: 조직·인력 요건에서 자금세탁방지 업무 종사 인력 4인 이상 및 준법감시인의 전문성(전문교육과정 이수, 관련 경력 또는 자격증)을 확인하되, 사업 형태·조직 규모 등을 감안한 겸직은 허용됩니다. 전산설비는 고유식별정보 또는 개인신용정보를 처리하는 설비에 한해 국내에 두도록 하고,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 시 국내 리전(region)에 서버가 위치하면 국내 설비로 인정합니다. 법령준수체계는 이제 신고 불수리 사유에 포함되므로 서류 검토 외에 실질적 심사와 필요 시 현장점검이 이루어집니다. 변경신고 사전신고 전환: '대주주'와 '법령준수체계'에 관한 변경사항은 종전 '변경 후 14일 이내 사후신고'에서 '변경 30일 전 사전신고'로 전환됩니다. 사전신고 수리 통보 전에 해당 변경을 시행하면 형사처벌 및 행정제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변경신고 기산점 명확화: 변경신고 기한의 기산점은 '실제 변경일'로 통일하되, 항목별 구체적 판단기준(상호·사업장 소재지는 등기부상 변경일,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은 인증서 수령일,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은 계약개시일 등)이 제시됩니다. 비수탁형 지갑 판단기준 구체화: 사업자가 개인키에 대한 독점적 관리권한을 갖지 않는 경우 신고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독점적 관리권한 여부는 사업자의 단독 이전 가능 여부, 개인키 임의 원문 인식·복호화 가능 여부, 이용자별 개별 개인키·지갑 생성 여부, 개인키의 실질적 서명주체 등 네 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개정 특정금융정보법이 2026년 8월 20일 시행되고 신고매뉴얼이 같은 날 확정·시행됨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는 신규 신고·변경신고·갱신신고 모두에서 대폭 강화된 심사 기준을 적용받게 됩니다. 가장 즉각적인 영향은 대주주 관련 서류 준비 부담입니다. 복수의 법인에 걸쳐 지배관계가 형성되어 있거나 해외에 대주주가 있는 사업자는 주주명부, 확인서, 외국 공증 서류 등을 확보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신고 준비를 조기에 착수하지 않으면 신고 기한을 맞추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령준수체계가 신고 불수리 사유에 포함된 점도 중요한 변화입니다. 자금세탁방지 전담 인력 4인 이상 확보, 준법감시인의 전문성 요건 충족, 전산설비 국내 배치(또는 국내 리전 클라우드 이용) 등을 실질적으로 갖추지 않으면 신고가 수리되지 않을 수 있으며, 필요 시 현장점검도 이루어집니다. 변경신고 제도 변경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대주주 변경이나 법령준수체계 변경은 반드시 변경 30일 전에 사전신고를 마쳐야 하며, 수리 통보 전에 변경을 시행하면 형사처벌(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및 행정제재 대상이 됩니다. 지분 구조 변경이나 임원 교체 등 기업 내부 변동이 잦은 사업자는 변경신고 일정을 사전에 면밀히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비수탁형 지갑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는 이번에 구체화된 네 가지 판단 요소를 기준으로 자사 서비스가 신고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재검토하고, 불명확한 경우 당국과 사전 협의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전반적으로 이번 개정은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진입 규제를 금융회사 수준에 근접하게 강화하는 방향으로, 규모가 작거나 지배구조가 복잡한 사업자일수록 신고 준비에 더 많은 비용과 시간이 요구될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