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8.19일부터 괴리율 관리가 강화되고 모의거래가 의무화됩니다.
AI 분석
본 분석은 로섹션 AI가 원문을 바탕으로 2026.08.13 생성한 내용입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반드시 원문 확인 및 전문가의 자문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금융위원회가 2026년 8월 12일 제1차 임시 정례회의에서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개정안」을 승인하였으며, 2026년 8월 19일부터 두 가지 조치가 시행됩니다. 첫째, 모든 ETF·ETN에 대한 증권사의 괴리율 관리의무 기준이 강화되고 투자유의종목 지정절차가 간소화됩니다. 둘째, 국내외 단일종목 레버리지·인버스 상품에 신규 투자하는 개인 일반투자자는 기존 기본예탁금 및 사전교육 요건에 더하여 모의거래 이수가 의무화됩니다. 이는 7월 16일과 7월 29일 관계기관 합동으로 발표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보완방안의 후속조치입니다.
기존에는 모든 ETF·ETN에 대한 증권사(유동성공급자, LP)의 괴리율 관리의무 기준이 국내 3%, 해외 6%로 설정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투자유의종목 지정절차가 적출, 지정예고, 지정의 3단계로 운영되어 지정까지 시간이 걸리는 구조였습니다. 단일종목 레버리지·인버스 상품의 경우 기본예탁금과 사전교육만으로 투자 진입이 가능하여, 음(-)의 복리효과나 변동성 잠식 위험을 충분히 체험하지 못한 투자자가 손실을 입을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괴리율 관리의무 기준이 국내 3%에서 2%로, 해외 6%에서 5%로 각각 강화됩니다. 아울러 괴리율이 음의 비율로 산출되는 경우 절대값으로 산정하도록 기준을 명확화하였습니다. 투자유의종목 지정절차는 현행 3단계(적출, 지정예고, 지정)에서 2단계(적출 및 지정예고, 지정)로 축소됩니다. 지정 요건은 괴리율이 의무범위의 2배를 초과하는 경우이며, 2일 연속 초과 시 최단 2일 내 지정이 가능합니다. 지정 시에는 3거래일 단일가매매가 적용되고, 단일가매매 마지막 날 괴리율이 의무범위의 3배 이상이면 1거래일 거래정지 후 단일가매매로 재개됩니다.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개정(현재 개정절차 진행 중)을 통해, 고의·중과실 또는 상습적으로 괴리율 관리의무를 위반한 증권사(LP)의 신규 유동성 공급업무를 제한할 예정입니다. 단일종목 레버리지·인버스 상품에 신규 투자하는 개인 일반투자자는 기본예탁금(현금 3천만원) 보유 및 사전교육 수료(기본교육 1시간 + 심화교육 2시간, 총 3시간) 외에 모의거래 이수가 추가 의무 요건이 됩니다. 모의거래는 총 5거래일 이상, 거래일별 1시간 이상(총 5시간 이상) 수행하여야 하며, 한국거래소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제공됩니다. 해외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신규 투자자도 국내 데이터 기반 모의거래 서비스 이수를 거쳐야 합니다(금융투자협회 규정 개정 중).
2026년 8월 19일부터 즉시 시행되는 조치이므로, 해당 상품을 판매·운용하는 증권사와 자산운용사는 강화된 괴리율 기준에 맞추어 유동성 공급 체계를 점검하여야 합니다. 종가 기준 괴리율 허용 범위가 좁아진 만큼, LP 역할을 수행하는 증권사는 호가 관리 부담이 커지고, 기준 위반 시 투자유의종목 지정이 더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시행세칙 개정이 완료되면 상습 위반 LP는 신규 유동성 공급업무 자체가 제한될 수 있어,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증권사는 내부 관리 기준을 선제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일종목 레버리지·인버스 상품을 판매하는 증권사 및 플랫폼은 신규 투자자 온보딩 절차에 모의거래 이수 확인 단계를 추가하여야 합니다. 기존에 기본예탁금과 사전교육만 확인하던 시스템을 8월 19일 이전까지 개편하지 못하면 신규 투자자 유입이 차단될 수 있습니다. 해외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경우 금융투자협회 규정 개정이 진행 중이므로, 해당 규정의 확정 시점을 별도로 모니터링하여야 합니다. 투자자 측면에서는 진입 장벽이 높아져 단기적으로 거래대금이 추가 감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로 7월 31일 기본예탁금 강화 이후 거래대금이 7월 30일 대비 약 5.6% 수준으로 급감한 사례가 있어, 이번 모의거래 의무화로 신규 투자자 유입이 더욱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단일종목 레버리지·인버스 상품 관련 수익 비중이 높은 증권사는 이 점을 사업 계획에 반영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