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Section — 입법정책 모니터링
브리핑2026-08-13

[공정거래위원회]주요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거래현황 및 불공정행위 사례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 실시

AI 분석

본 분석은 로섹션 AI가 원문을 바탕으로 2026.08.13 생성한 내용입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반드시 원문 확인 및 전문가의 자문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자료종류정책 발표
발행공정거래위원회
관련법령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요약

공정거래위원회는 2026년 8월 13일부터 11월 12일까지 배달·오픈마켓·숙박 3개 분야를 대상으로 「주요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거래 현황 및 불공정거래 사례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 연구용역을 실시합니다. 입점업체 설문조사와 플랫폼 사업자 대상 서면실태조사를 병행하여, 수수료·광고비 구조, 플랫폼 운영 실태, 분쟁 처리 절차 등을 분석하고 향후 플랫폼 관련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현재 이슈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에 접수된 온라인 플랫폼 관련 분쟁 건수가 2021년 103건에서 2025년 445건으로 약 330% 증가하는 등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업체 간 분쟁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직전 실태조사인 2022년 말 「온라인플랫폼 분야 실태조사」 이후 시장 상황이 크게 변화하였으나, 입점업체가 실제로 체감하는 수수료·광고비 부담과 불공정 거래 피해에 대한 최신 실증 자료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변경 · 쟁점

공정위는 이번 실태조사를 두 가지 방식으로 병행합니다. 첫째, 입점업체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수수료 등 비용 관련 애로사항, 거래 전반에서 겪은 피해 사례, 분쟁 발생 시 조정 및 해결 경험을 분석합니다. 둘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7조에 근거하여 공정위가 직접 플랫폼 사업자에게 서면실태조사표를 송부하고 자료를 요청합니다. 조사 항목은 수수료·광고비 구조 및 현황, 플랫폼 거래 전반의 운영 실태, 데이터 관련 정책 및 기준, 분쟁 발생 시 처리 절차입니다. 연구용역 기간은 2026년 8월 13일부터 2026년 11월 12일까지이며, 조사 결과는 향후 플랫폼 관련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전망 · 시사점

이번 실태조사는 규제 집행이 아닌 기초자료 수집 단계이므로 즉각적인 법적 의무 변화는 없습니다. 그러나 조사 결과가 향후 플랫폼 관련 입법·정책 수립의 근거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중장기적으로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플랫폼 사업자 입장에서는 서면실태조사표 수령 시 수수료·광고비 구조, 데이터 정책, 분쟁 처리 절차 등에 관한 자료 제출 요청에 응해야 합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7조에 따른 서면실태조사이므로 법적 근거가 있는 공식 요청이며, 자료 제출 범위와 내용을 사전에 검토해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조사 결과가 2026년 11월 이후 공표되면, 수수료·광고비 수준이나 불공정 거래 관행이 공개 비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추가적인 공정위 심사나 입법 논의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배달·오픈마켓·숙박 분야 플랫폼 사업자는 내부 거래 관행과 분쟁 처리 절차를 미리 점검해 두는 것이 유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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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원문 일자
2026-0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