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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2026-08-13

[산림청]산림청, EU 산림전용방지법(EUDR) 대응 설명회 및 대응지원단 운영회의 개최

AI 분석

본 분석은 로섹션 AI가 원문을 바탕으로 2026.08.13 생성한 내용입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반드시 원문 확인 및 전문가의 자문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자료종류정책 발표
발행산림청
관련법령EU 산림전용방지법(EUDR, EU Deforestation Regulation)
요약

산림청은 2026년 8월 12일 서울특별시 용산구에서 국내 목재 및 목재제품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EUDR 대응 설명회' 및 'EUDR 대응지원단 TF 운영회의'를 개최했습니다. EU 산림전용방지법(EUDR)은 소, 코코아, 커피, 팜유, 대두, 고무, 목재 등 7개 품목 및 파생제품을 EU 역내에 유통하려는 사업자에게 해당 제품의 생산이 산림전용 및 산림황폐화와 무관함을 입증하는 실사보고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규정으로, 오는 2026년 12월 30일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현재 이슈

EUDR은 새롭게 도입되는 글로벌 통상 규제로, 국내 목재 및 목재제품 수출기업들이 실사보고서 작성에 필요한 공급망 추적, 생산지 지리정보 좌표 취득, 산림전용 무관 증명 방법 등 실무 절차에 익숙하지 않아 현장에서 애로사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기업들은 전 세계 110개국에 1억 7천 달러 규모의 목재제품을 수출한 만큼, EUDR 미대응 시 EU 시장 접근에 직접적인 차질이 생길 수 있습니다.

변경 · 쟁점

산림청은 이번 설명회에서 국내 기업이 EU 수출 시 활용할 수 있는 EUDR 점검표를 배포했습니다. 또한 산림전용 무관 증명 방법, 목재제품 공급망 추적 방법, 생산지 지리정보 좌표 취득 방법 등 실무 교육을 제공했습니다. 민·관 협력체계인 'EUDR 대응지원단 TF'의 운영회의를 병행 개최하여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대응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전망 · 시사점

EUDR이 2026년 12월 30일부터 본격 시행되면, EU에 목재 및 목재제품을 수출하는 국내 기업은 실사보고서 제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EU 역내 유통 자체가 차단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행정 절차 추가가 아니라 수출 계약 이행 가능 여부에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목재제품뿐 아니라 목재를 원재료로 사용하는 파생제품 제조·수출 기업도 규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으므로, 자사 제품이 EUDR 적용 품목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급망 전반에 걸쳐 원산지 추적 체계와 지리정보 좌표 데이터를 확보하는 작업은 단기간에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으므로, 시행일까지 약 4개월 남은 현 시점에서 준비를 서두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산림청이 배포한 EUDR 점검표와 실무 교육 자료는 초기 대응의 기준점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EUDR 대응지원단'을 통한 민·관 소통 채널이 운영되고 있어 추가 지원책이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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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종류
브리핑
원문 일자
2026-0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