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필수품목의 가맹계약서 기재 의무 이행실태 점검 결과
AI 분석
본 분석은 로섹션 AI가 원문을 바탕으로 2026.08.12 생성한 내용입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반드시 원문 확인 및 전문가의 자문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26년 6월~7월 도소매·서비스 업종 100개 주요 가맹본부를 대상으로, 2025년 1월 2일 시행된 개정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 제12호에 따른 필수품목 가맹계약서 기재 의무의 이행 실태를 점검한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필수품목이 존재하는 77개 가맹본부 중 41개사가 일부 항목을 누락하거나 모든 가맹계약에 적용하지 않아 불이행 상태에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공정위는 51개 미이행 가맹본부에 1개월간 자진시정 기회를 부여할 예정입니다.
2025년 1월 2일 개정 가맹사업법 시행 이후에도 도소매·서비스 업종 가맹본부 상당수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필수품목이 존재하는 77개 가맹본부 중 10개사는 필수품목이 없다고 오인하거나 법 개정 사실 자체를 인지하지 못해 가맹계약서에 전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가맹계약서에 반영을 시도한 67개사 중에서도 12개사는 필수품목의 종류 또는 공급가격 산정방식 중 일부를 누락하였고, 일부 가맹본부는 변경된 계약서를 모든 가맹점에 적용하지 않은 채 일부 가맹점에만 적용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공정위는 필수품목 기재 의무를 완전히 이행하지 않은 51개 가맹본부에 대해 1개월간 자진시정 기회를 부여할 예정입니다. 자진시정 대상 51개사는, 필수 기재사항을 모두 반영하고 모든 가맹점과의 계약서에 적용한 26개사를 제외한 나머지 가맹본부(77개사 전체에서 26개사를 뺀 수)입니다. 자진시정 기간 중 공정위는 해당 가맹본부로부터 계약 변경 현황을 제출받아 추가 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번 점검은 작년 외식업종 75개 가맹본부에 이어 두 번째로 실시된 것으로, 공정위는 제도개선 사항이 현장에 안착될 때까지 점검을 지속할 방침입니다.
이번 점검 결과와 자진시정 조치는 도소매·서비스 업종 가맹본부에 직접적인 이행 압박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자진시정 기간(1개월) 내에 가맹계약서를 수정하지 않거나 모든 가맹점에 변경 계약서를 적용하지 않을 경우, 이후 공정위의 추가 점검에서 법 위반으로 제재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가맹본부 입장에서는 두 가지 사항을 우선 확인해야 합니다. 첫째, 자사 가맹계약서에 필수품목의 종류와 공급가격 산정방식이 모두 기재되어 있는지 여부입니다. 공정위 가이드라인 기준으로는 결정기준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거나 인상폭을 명시하는 방식이 적합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둘째, 변경된 계약서가 신규 계약뿐 아니라 기존 가맹점과의 계약에도 빠짐없이 적용되고 있는지 여부입니다. 공정위가 외식업종(2025년)에 이어 도소매·서비스 업종(2026년)으로 점검 범위를 확대하고 있어, 향후 다른 업종으로도 점검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직 계약서 정비를 완료하지 않은 가맹본부는 자진시정 기간 내 조속히 계약서를 수정하고, 전체 가맹점 적용 여부를 내부적으로 점검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