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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2026-08-12

[국토교통부]K-UAM 초기 상용화의 첫걸음, '시범운용구역' 지정 추진

AI 분석

본 분석은 로섹션 AI가 원문을 바탕으로 2026.08.12 생성한 내용입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반드시 원문 확인 및 전문가의 자문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자료종류정책 발표
발행국토교통부
관련법령도심항공교통법
요약

국토교통부가 2028년 도심항공교통(UAM) 초기 상용화를 목표로 '시범운용구역' 지정을 본격 추진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2026년 8월 13일 서울역 KTX 대회의실에서 지방정부·공공기관 80여 명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고, 8월 24일부터 9월 4일까지 예비신청 대상 공모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시범운용구역은 기존 실증사업구역에서 한 단계 나아가 실제 사람·화물운송 및 관광 서비스를 운영하고 안전성을 단계적으로 검증하는 구역으로, 「도심항공교통법」에 따른 규제 특례가 적용됩니다.

현재 이슈

그동안 고흥 실증단지, 아라뱃길 등 실증사업구역에서는 교통관리체계 등 핵심기술 검증에 집중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는 국민이 실제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단계로는 연결되지 않는 한계가 있었으며, 초기 상용화를 위한 버티포트 기반시설 구축, 항로·공역 설계, 실제 운항 경험 축적 등을 위한 별도의 제도적 틀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변경 · 쟁점

국토교통부는 '시범운용구역' 제도를 새롭게 운영합니다. 초기 상용화를 추진하는 지방정부와 공공기관은 반드시 시범운용구역으로 지정받아야 하며, 지역 특성에 맞는 UAM 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게 됩니다. 시범운용구역에서는 버티포트 등 기반시설 구축, 항로·공역 설계·협의, 사람·화물운송 및 관광 등 다양한 서비스 운영이 이루어집니다. 「도심항공교통법」에 따른 규제 특례도 적용됩니다. 본 신청에 앞서 예비신청 대상 공모(8월 24일~9월 4일)를 실시하여 공역, 버티포트, 안전관리 등 주요 사항을 사전에 검토·지원합니다. 신청기관의 준비를 돕기 위해 '시범운용구역 운영계획서 가이드라인'도 마련하였으며, 지난 7월에 발표한 '초기 상용화 운용모델(안)'을 반영하여 UAM 서비스 모델, 버티포트 구성, 운항 방식, 운항횟수 등 세부 기준을 담았습니다.

전망 · 시사점

2028년 UAM 초기 상용화를 향한 제도적 절차가 본격화되는 시점입니다. 시범운용구역 지정이 완료되면 버티포트 건설, 공역 협의, 안전관리 체계 구축 등 실질적인 인프라 투자가 지방정부·공공기관 주도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항공기 제조·운항, 버티포트 설계·시공, 교통관리 시스템, 안전관리 솔루션 등 UAM 관련 사업을 영위하거나 준비 중인 기업에게는 지방정부·공공기관과의 협력 기회가 구체화되는 단계입니다. 시범운용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서비스 운영 사업자로 참여하려면 해당 지방정부·공공기관의 운영계획서 작성 단계부터 협력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도심항공교통법」상 규제 특례가 적용되는 구역인 만큼, 일반 항공법령과 다른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관련 사업을 준비 중인 기업은 시범운용구역별로 적용되는 특례 범위와 안전관리 요건을 면밀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비신청 공모(8월 24일~9월 4일)가 임박한 만큼, 지방정부·공공기관과 협력 관계에 있는 민간 사업자는 해당 기관의 신청 준비 일정을 함께 점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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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종류
브리핑
원문 일자
2026-08-12